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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비타민C와 판토텐산 먹고있는데 부종비타인C와 판토텐산 먹고있는데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안쥐어질정도로손이 붓고 발바닥도 땅에 닿으면 부어서잘 걷기가 힘드네요다른 문제가 있는걸까요?한 한달정도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하루에 비타민c를 2알씩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하루에 비타민c를 2알씩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저는 현재 리포좀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데요.아침 저녁으로 한알씩 총 2알 먹어주면 효과가 더욱 좋다던데 정말인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이렇게 사고 파는것도 복리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특정 주식이나 나스닥 S&P500 등을 사서 몇년 혹은 장기간 묵히면복리로 수익이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꼭 그렇게 안건들고 묵히는거 말고예를들어서첫번째 해에는 A라는 종목을 샀다가 팔아서 20%의 수익을 올리고그 수익금과 원금을 다음해에는 B라는 종목을 샀다가 팔아서 또 20% 의 수익을 올리꼬또 그 수익금과 원금을 그 다음해에는 C라는 종목을 사서 또 20% 의 수익을 올리고이런걸 수년 혹은 수십년간 반복하는것도 복리에 해당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산부 중기 영양제 복용 시간이 궁금해요이제 임신 중기가 되어서 영양제를 복용하려는데요,1. 철분제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잠들기 직전에 먹으려는데 철분제+유산균+비타민c를 자기 직전에 동시에 복용해도 괜찮나요?2. 비타민D랑 칼슘이랑 오메가3을 저녁 식후에 동시 복용해도 괜찮나요? (칼슘이랑 철분제는 2시간 이상 텀 두고 먹어야함을 알고있어요)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비타민c가 염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나요?여드름 및 염증완화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Pc부품 문의드릴게요 어떤걸로검색해야 할지사진과같이 pc케이스에 부착되있던 메인보드에 꽂는 c타입 같은데요메인보드에서 선을 따라 올라가니 c타입이더라고요제가 화이트 컨셉에 pc를 맞추는데선이 검은색이 교체 해보려하는데머라고 검색해야 구매할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L/C신용장 발행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A사가 대표로 완제품(설비)을 제조하고,B, C사는 일부 부품공급우리 회사는 A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지만 계약서상에는 A, B, C 세 회사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이때 L/C신용장에 A,B,C 회사가 모두 기재가 되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