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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려는 예비취준생입니다!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68일2025.9/1 ~ 2025. 12/31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05일합산하면 = 173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7일 = 180일 채운 상태에서 중간에 자발적 퇴사가 있었다고 안된다고 해서상용직 계약만료를 하나 더 해야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딱 1개월 계약기간인 상용직을 구해서현재 하고있는데 중간에 하루 결근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미 일수를 다 채웠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은 계약만료로 끝날 예정이니하루 결근이 발생해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취준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도 안돠면 막막합니다..ㅜ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연말정산)안녕하세요 회계담당자입니다.25년 7월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이번 연말정산 제출 자료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감면 시작 기간은 7월부터 이지만 지금까지 약 7개월간 감면 적용을 안 된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실무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하면서 못 받은 소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질문입니다.저는 임대인이며, 2018년부터 매2년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26년 7월이 만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어 2027년 여름경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및 전세대금 부담으로 매도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과반 노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직원 14명중에 7명이 노조원입니다그런데 계약직도 두분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직기준으론 50프로이니 과반노조가 성립되나요?아니면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서 과반노조가 안되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아이30세만기 보험인데 만7세adhd진단받으면 만기후 보험가입어렵나요?안녕하세요. 아이가 만7세입니다.현재 아이 앞으로 실비랑 보장보험 30세납 30세만기인데ADHD진단받으면 만기후 가입어렵나요?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의 끝없는 추락은 언제까지....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전문가분들은 이러한 하락세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 하는데요...현재 비트코인을 청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건가요?금 값이 폭등을 하면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할거라는 의심들이 생겨난 걸까요?아니면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취업후 추가 자료 입력제가 학자금 대출을 빌렸는데 취업후 학자금대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7월부터 매월 월급에서 8만원정도 빠지고 들어오는데 급여명세서에도 찍혀있구요 근데 연말정산 홈택스에서는 교육비 항목으로 9만원만 찍혀있는데 25.7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추가 자료로 급여명세서를 제출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월급에서 상환되는 돈은 포함이 안되며 제가 직접 상환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입력할수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편의점 일용직이고 한달 7일정도 근무하는데요 그런데 한달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임의로 가입되나요?아니면 한달에 8일 미만이니 한달이상을 근무해도 국민연금이 안나올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3년 경과) 근거 청년창업 감면 질의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의 창업 정의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업 이력• 1차: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함) (해외구매대행업과 세분류동일)• 2차: 2023년 7월 ~ 2024년 8월, 해외구매대행업 운영 후 폐업 • 중요: 해당 기간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였으며, 부가세 신고 시에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2. 세무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판단• 쟁점 1 (동일 업종 재창업 인정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제외(즉,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저는 2023년 2월 23일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쟁점 2 (무실적 사업자 이력):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자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전혀 없었던 바, 국세청 집행기준 및 판례상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아 창업 횟수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질의 사항위 두 가지 근거(3년 경과 및 무실적 이력)를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설립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캡처 이미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장, 출근으로 인정 안되는게 정상인가요?우선 저희 회사는 출퇴근 기록을 한달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대로 찍으면 만근인센이 나옵니다.늦게 찍거나 안 찍으면 그 횟수를 계산하여 월급에서 일정 금액 제외됩니다.근데 이번에 서울(회사)-부산 출장을 대표님이 요청하시어 가야하는데 출장은 만근인센에서 제외라고 합니다.참고로 재택도 가능한 업종이며, 재택 시에는 만근인센 기준에 포함됩니다.제 업무를 백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팅을 진행하면서 제 본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업무시간 내에 제 자유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격으로 5-6개 거래처 돌아다녀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미팅 시간은 17시 30분입니다...예상 미팅 종료시간은 7시 정도이고요.물론 연장수당 없을거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다만,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하는 출장+미팅인데 그 와중에 9-18시까지 제 본 업무까지 겸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근인센 기준인 출근으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