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반 노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직원 14명중에 7명이 노조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두분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직기준으론 50프로이니 과반노조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서 과반노조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조직 범위)에서 가입 대상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사, 기간제를 제외하더라도 14명 중에 8명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 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