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반 노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직원 14명중에 7명이 노조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두분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직기준으론 50프로이니 과반노조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서 과반노조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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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원 14명중에 7명이 노조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두분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직기준으론 50프로이니 과반노조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서 과반노조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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