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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무 시 휴게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홉시 출근해서 22시 퇴근 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나머지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줘야 되는건가요?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여덟시 반 출근 해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후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개월 만료로 인한 안내사업장3. 업무의 내용 : 회사가 정한 업무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일6. 임 금- 연봉 : 원 (세금 공제 전 기준. 식대 200,000 원 포함)- 상여금 : (내규에 준함)-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되,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1. 기 타- 근로자 본인은 연봉 계약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성범죄법률Q. 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그럼 좀 힘들겟다고 했더니 얼마나 큰거지라고 상대가 묻길래 성기 사진을 보내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상대가 읽씹하였습니다 전 19이고 상대는 18인데 상대가 올린게시물을 보고 야한대화 하던중에 단발성으로 사진을 트위터에서 보낸거면 문제가 클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내년 1월30일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제가 24년 3월 18일 입사해서 24년도 연차는 9일 발생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그리고 25년도는 연차가 총 14일 발생해서 모두 사용했습니다.26년도 1월30일 퇴사예정인데 연차는 몇일 발생되나요?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적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여자친구가 큰 거짓말을 했는데 너무 정이 떨어지네요저는 18살 지금껏 한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적도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보니 20살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전에 사귀던 3년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그 남자친구와는 끝까지 진도를 갔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고 기회가 되어서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끝까지 하진 않았고 손으로만 성행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알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알고보니 성행위를 하긴 했고 사정은 하지 않은체 그대로 헤어졌던것 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니 거짓말을 저에게 쳤단 사실에 화가나기도 실망스러웠 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을텐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친건 알겠다만 너무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도 결국 여자친구가 사과하고 형식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좀 정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자친구에게 원래처럼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이고 해결해야할지 고민이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무] 사용자의 연차 승인 번복 관련 건상당의 취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연차 사용 예정일인 2025년 12월 18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5년 12월 16일, 사용자는 연차 잔여일수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기존에 승인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며 연차 사용을 불허하였다.사용자는 그 사유로,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연차 12일과 별도로 여름휴가 3일을 제공한다는 내부 기준을 제시하였다.다만, 근로자는 과거에 연차 소진 대신 여름휴가 3일을 실제로 사용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제한이나 연차 잔여일수에 관한 별도의 안내 또는 이의 제기는 없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연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 확인을 거친 후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에 따라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용자 내부의 계산 착오 및 내부 기준을 사유로, 이미 형성된 근로자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 사용을 사용 직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예약 취소에 따른 실질적 금전 손해(약 200만 원)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본 사안은 연차 잔여일수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휴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시킨 후, 사용자 내부 계산 착오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신뢰 침해 및 부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 시 근로자가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청 방법안녕하세요.배우자출산휴가일을 20일 부여했으나, 업무 등으로 인해 2일 정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월 급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18일로 해서 신청하여야되나요?그리고, 업무로 인해 하루씩 사용하였을 경우통상임금 지급 명세 칸에 전부 구분하여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사후피임약 복용 후 생리를 3일만 해요9월 생리 : 22일-27일10월 생리 : 21일-27일11월 생리 : 18일-24일12월 생리 예정일 : 12/17일사후피임약으로 인해 생리가 빨라졌다고 추측한 날짜 : 12월 12일12월 6일에 성관계 후 12월 7일에 사후 피임약 복용 했습니다.9일쯤 부터 소량의 갈색빛 피가 보여서 부정출혈인가보다 했는데 12일에 다량의 붉은색 생리혈처럼 나와서 13일에 이 어플로 13일의 혈 사진을 첨부해서 질문했을 때 생리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때 첨부했던 사진을 다시 첨부할게요)기존 생리 예정일이 17일이였어서 15일인 오늘 얼리임신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보았는데 비임신이였어요.(아침 첫 소변은 아니였습니다. 이거 또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사진은 결과 나오고 한 10분 지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14일까지는 생리혈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피가 휴지에만 아주 극소량 묻어나오는 정도입니다.---> 1. 15일인 오늘 얼리 임신테스트기로 테스트한 결과는 정확할까요? 2. 얼리 임테기 or 일반 임테기 둘 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ex) 2줄이었다가 1줄로 바뀌는 경우 3. 사후피임약으로 인해서 생리가 짧아질 수 있나요?4. 제 상황같은 경우는 사후피임약으로 인해서 생리가 짧아진건가요?5. 사후피임약으로 인해서 생리가 짧아진 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생리가 아니라 부정출혈이였던건데 부정출혈이 생리혈처럼 많이 나오기도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시 시간외수당 포함여부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이구요,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08:30~20:30 (휴게시간 12:30~13:30, 17:30~18:00) 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기본급은 시급*209시간 으로 계산되고, 시간외수당을 매월 시급*44시간*1.5배 계산하여 지급받고있습니다.2025년이 끝나가서 이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하는데 미사용연차*시급*8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는지,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 급여 구성이기본급(시급*209시간)+시간외수당(시급*15시간*1.5배)+직급수당(직급별차등지급)이런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올해에 법이 바뀌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달라졌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1인용 전기장판을 사용중인데 이불을 깔면 덜 따뜻해서 장판 위에 바로 앉습니다. 이러면 몸에 해로울까요?취침시에는 옥장판으로 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텔레비전 볼 때는 1인용 전기장판을 사용합니다.보일러 온도는 18도로 맞추고 있어서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을 정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1인용 전기 장판이 온도 설정을 최고로 해도 별로 따뜻하지 않던데 직접 피부에 닿으면 몸에 해로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