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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공정한벌잡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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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개월 만료로 인한 안내

안녕하세요. 법인 5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고, 12.19 일자에 수습기간 2개월 종료입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관련해서 전달할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나 종료 전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혹은 아래 계약서로 수습기간종료 자체가 어려울까요?

ㅇㅇㅇ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ㅇㅇㅇ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 (수습2개월)

- 본 계약은 전항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 체결에 대한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근 무 장 소 : 회사 사업장

3. 업무의 내용 : 회사가 정한 업무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일

6. 임 금

- 연봉 :

원 (세금 공제 전 기준. 식대 200,000 원 포함)

- 상여금 : (내규에 준함)

-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되,

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1. 기 타

- 근로자 본인은 연봉 계약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직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세요

    1) 근로계약기간 : 2025.10.20 ~ 2025.12.19 2개월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 자동종료 문구가 있으면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통보해 주시면 되고 자동 종료 문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당사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됨을 통보합니다.)를 작성하여 1주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의 거부로 인한 수습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수습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