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71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존에 하던 직종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5년차(18.6.18~23.04.01) 된 회사 퇴사 후국비교육 6개월(23.04.11~9.12) 수료 후 23년 12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24년 5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입니다현재 하는 업무가 제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 A사 : 2017.04.01-2017.08.01 계약직 4개월2) B사 : 2018.06.18-2023.04.01 정규직 4년 11개월3) C사 : 2023.12.1~2024.05.16 계약직 만료 예정2. 저의 가입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래 사항을 알고싶어요- 수급 조건이 충족하는지- 수급 가능한 기간
- 생활꿀팁생활Q. 곱슬머리를 식단 조절로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저는 20살 남자입니다,어릴 때는 곱슬이 그냥 평범한 반곱슬(2B) 정도였는데, 점점 자라면서, 악성곱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C)정도 되구요,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가 곱슬이 부분적으로 있는 편 이세요.저는 식단조절로 해서 조금이라도 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저에겐 정말 간절합니다, 제발 포인트 받으려고 성의없게 답변달지 말아주세요, 모두 신고하겠습니다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생활꿀팁생활Q. 연필을 2B, 4B, H, HB, B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연필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연필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입니다. 연필의 끝자락을 보면 연필을 2B, 4B, H, HB, B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연필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존에 하던 직종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5년차(18.6.18~23.04.01) 된 회사 퇴사 후국비교육 6개월(23.04.11~9.12) 수료 후 23년 12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24년 5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입니다현재 하는 업무가 제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계약만료 처리하여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 A사 : 2017.04.01-2017.08.01 계약직 4개월2) B사 : 2018.06.18-2023.04.01 정규직 4년 11개월3) C사 : 2023.12.1~2024.05.16 계약직 만료예정2-1. 5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2-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한다면 제 조건에는 1일 산정되는 금액도 알고싶습니다!3. 제가 우려하는 점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부분이 제 조건과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연필 진하기를 알려주는 표시기호 순서대로 알려주세요미술연필은 진하기가 제일 진해서 4B라고 표시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HB는 제일 연한 연필이고요. 2B도 있고 또 다른것도 있던데 진하기순서대로 알려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지가 달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전화가 왔는데,근무지가 다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여쭈어봅니다.제가 일했던 곳은 1인 대표님 밑으로 A-1, A-2,A-3, B 이런 구조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습니다. A-1,2,3는 점심시간 대에만 운영하고 B 는 점심~저녁 시간대까지 운영합니다. (사업장 모두 주6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22.1.21 A-3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의 중단없이 22.11.8 B 사업장의 일을 병행하다가 퇴사처리나 중간 퇴직금 정산 없이 23.2 B 사업장으로 옮겨졌고 23.11.1 B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대표님이 근무지를 변경신고 해주지 않았기에 서류상에는 계속 A-3에서만 근무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4대보험은 22.3 부터 퇴사일까지 가입되어 있었으나근무지가 퇴사일까지 A-3 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A-3, B 두 사업장을 담당하는 관할노동부서가 다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에 B에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A-3에서 B로 이어지는 근무의 연속됨을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저번에 주셨던 도움 덕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가족배상책임보험 질문드려요 ~ㅠㅠ1. a업체에 아빠 일상배상보험 접수 a업체측은 일상이 아닌 아빠께서 개인사업자라 영업으로 분리되는거 같아 배상 안된다 는 문자를 받았습니다.2.b업체 로 똑같은 사건으로 아빠가 아닌 엄마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상배상보험 접수 하셨습니다.b업체는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그럼 여기서 상대측 피해보상금 약 100만원 나올시비례보상? b업체 50만원 a업체 50만원 나오는거죠?그런데 a업체가 며칠 전 위와 똑같은 사건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아빠 접수 기록이있어 보상 해줄수 없고 b업체에 위 사실을 전달 했나 봐요 또한 b업체는 사고 경위서를 아빠가 아닌 왜 어머니로 둔갑해서 접수를 했느냐며 보험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하니 보험접수 취하 하라는데요보헙사측 말씀데로 취하 하는게 맞는거죠 ? ㅠㅠ그리고 보험사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 전부 과실 시 합의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전부 과실을 인정한 사고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유료 상담도 괜찮으니 도움 부탁드립니다.사고 경위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옆 차선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난지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1) 가해차량 'a'(승용차) 는 분기점 금지선을 넘어서 분기점에 끼어드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b' 차량(승용차) 옆 1m이하로 가까이 붙었습니다.2) 'b'는 'a' 를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3) 피한 차선에서 'c'차량(버스)가 'b'와 추돌하였습니다. 'c'가 'b' 뒤를 박은 형태입니다.4) 'a'는 충돌 없이 사고 직후 속력을 내 분기점을 빠져나갔습니다.저희는 'b'의 입장입니다. 사고로 차의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타고있던 3명 모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2.보험 처리 현황1)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뺑소니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2) 'a' 의 보험사에서 과실 100을 인정하였습니다.3) 'a'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상이 남아있고,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없어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3.협의 현황며칠 전 보험사에서 합의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1) 탑승한 1인 당 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2) 근거는 기존 치료 통원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라고 합니다.3) 이상한 것은, 보험사가 직접 지불보증한 치료비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4.문의사항합의에 딱히 기준은 없다지만, 저희는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1) 치료비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실이익, 자동차 부품 교환으로 인한 도색 등 감안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3) 합의금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금지선을 넘어 불법을 저질렀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잔금일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아파트 매도 양도세 문의현재 1주택입니다. 매도를 고민중으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현황A주택(센푸) : 동탄2신도시2018년2월12일 매수(당시 조정지역)비거주해오다가 2021.9월~2023.10월까지 실거주(실거주 2년 충족)2023.10.31 매도(잔금) :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보유2년/실거주2년 채우고 비과세 매도 완료함.B주택(고덕.계룡) : 평택고덕신도시2019.12.14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내 분양권)2022.01.27 잔금일(당시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보유하게됨)2022.03.08 취득등록일전세 계약(2.8억) 완료 : 2022.02.07-2024.02.07반전세 계약(1.5억+60만/월) 진행중 : 2024.01.26 - 2026.01.26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 정부규제 : 2020.6.19 평택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됨.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현시점(1가구 1주택), B주택만 보유한 상태(반전세계약중)에서 24년 6월 매도시, 양도차액에 대해 250만원만 공제 적용하여 양도세 일반세율 35%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되는것이 맞는지요?)2)B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3년 초과하는 25년1월27일 이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6%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요?3)B주택 반전세 계약(상세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적용)이 만료된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 맞는지요?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A : 피해자(여성)B : 피해자 남자친구(작성자)C : 피해자 친구[가해자 -> C]1) 가해자가 C에게 A '창녀됐다', '키스방에서 마주쳤다'고 문자 메시지 1회2) C에게 전화 걸어 A '창녀다', '키스방년 됨', '업소년 됨', '키스방에서 마주침', '특정 지역 키스방에서 일 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 통화 1회 (녹음 有)3) C에게 SNS 메시지로 'A와 잤냐'고 메시지 [가해자 -> B]1) B 블로그에 A 조심하라고 협박 댓글 게시 2회2) B 블로그에 A와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댓글 게시 (성행위 암시)3) B에게 SNS로 통화 10회 이상 시도, 받지 않으니 찐따새끼, 병신 등 욕설4) B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하면 다 인생 끝장내버린다고 협박[가해자 -> A]1) '씨발련'이라고 SNS 메시지2) 지속적인 SNS 팔로우 요청(피해자 A는 가해자의 행동 이후로 모든 계정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질문1) 통매음 요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는 가해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B에게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추정)허나 피해자가 아닌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통매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C에게 연락한 이유가 1) 가해자-피해자-C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통화에서 얘기함 2) 이로 인해 C에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가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통매음으로 고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범죄로 고소/고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