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하던 직종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5년차(18.6.18~23.04.01) 된 회사 퇴사 후
국비교육 6개월(23.04.11~9.12) 수료 후 23년 12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24년 5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하는 업무가 제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1) A사 : 2017.04.01-2017.08.01 계약직 4개월
2) B사 : 2018.06.18-2023.04.01 정규직 4년 11개월
3) C사 : 2023.12.1~2024.05.16 계약직 만료 예정
2. 저의 가입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래 사항을 알고싶어요
- 수급 조건이 충족하는지
- 수급 가능한 기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최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