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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문의재직기간 : 24년 6월1일~25년 12월 31일육아휴직 : 25년 1월 1일~ 25년 12월 31일상실일 : 26년 1월 1일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자격상실신고 하는데, 건강보험 칸에 연간보수총액 적는 부분이 있는데해당연도랑 전년도가 있습니다.해당연도가 26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5년으로 봐야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근무기간과 기간제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여부 판단[개요] A 근로자의 근무이력1. 육아휴직대체자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2024.01.01. ~ 2024.12.31 / B부서 C업무 / 계약직 공개채용 / 계약만료2.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2025.02.01. ~ 2026.01.31 / B부서 C업무 / 계약직 공개채용3. B부서에서는 A근로자의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으며, 본사는 별도의 재계약 평가 관련 취업규칙이 존재함.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일한 부서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밤낮이 뒤바낀 것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나요?30대인데 31살부터 36살 까지 발기부전입니다.이게 약을 먹어도 눕거나 앉으면 서는데서거나 엎드리면 발기가 안되요? 제가 7년 가까이 밤낮이 바뀐 상태에서 생활하는데 이게 신경이나 다른쪽 문제로 발기가 안되는 원인이 되기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생활패턴 교정하면 돌아올지 보통 얼마나 바꾸면 돌아오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잠수함이나 해군함정 등 퇴역한 이름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대한민국 최조 잠수함 장보고함은 32년 간 활동하다가 지난 31일 퇴역식 끝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첫 명명은 다시 장보고함으로 할 수 있다는데 실제 가능한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병원면접을봤는데 넘 불안합니다 ㅠㅠㅠ병원면접을 저번주 수요일 31일에 했습니다 연락은 1/1-2일 신정연휴라서 일주일 뒤에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 주입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본거 같고딱딱한 면접이 아닌 알바면접느낌이 강했었는데 혹시 불합격시그널인지 합격시그널인지 불안하네요 병원인사담당자분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218만 식비 20만)남은 연차 11개퇴직연금 DC형 25.12.31일자로 가입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된 금액은 2,811,390원이에용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정직기간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
- 연애·결혼고민상담Q.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 직업을 싫어해요남자친구는 올해로 32 저는 31에요 서로 결혼얘기가 가끔 오가고는 하지만 남자친구 직업은 공무원인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 직업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요같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바라고 있어요 아직 얼굴도 안뵙고 있지만 여자친구 있다는 것도 알고 제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에 안드시는 것 같아요남자친구 어머님은 한평생 일 안하시고 전업주부세요..남자친구는 저에게 노력하라고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하는지 ..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꿈꿔도 되는걸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서 접수, 검토 확인 요청의 건해당 사측의 규모는 200인 이상 중견기업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기한은 25년 6월~12월31일(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초과할수없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1월2일에 근로계약서 쓰는줄 알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오후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1월 중순으로 밀렸다는통보를 받아, 계약서가 서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1월3일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금일 현장 공무팀 막둥이가 연락을 딱하더니 사직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였고,저는 사직서 파일을 열어보았으나,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종근무일이 1월2일자이더군요. 중요한건 26년 근로계약서를 아직 보지도 못햇다는겁니다.현장 공무팀에서는 싸인만 해서 보내라는 형식으로 보내왓고, 캡쳐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6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구두안내와 현장 공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2026년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약은 연장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확정된 서면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및 계약 내용확인을 요청하였고, 계약 확인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그러나 사측은 근로계약서 교부나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출근을 요구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 회사 측 작성 문서였습니다. 본인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는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거절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 복귀 또는 사직서 회신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본인은 재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근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을 뿐입니다.본 사안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의 근무 요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사직서 제출 요구, 계약 미확정 상태에서의 출근 보류 의사 표시에 대해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일방 간주한 회사의 조치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작성을 햇는데, 괜찮을까요?++++이 업계 쫍다 너어디 못간다. 등등 연락이 와서 무수한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경력직이다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긴했는데,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현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해당 건에 대해 현재 또 알게된 사실이 있다면, 25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명시 되어있으나,4대 보험에는 일용직을 명시가 되어있고요.저의 주 업무가 현장 관리감독자인데, 일용직일 경우는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지난 25년 7월과 8월,9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 거불를 했고 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헌데 12월 31일 퇴근시간에 대기발령통지서를 주면서 자택대기를 하라고 합니다.사유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인사조치 검토예정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규를 위반한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사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감사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대기발령기간도 2025.12.31부터 조사 및 인사조치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조사기간동안은 회사 출입도 금한다하고 정확한 사유 및 인사조치 절차도 밟지 않고 막무가네 통보를 해왔습니다.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