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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쿠팡센터 알바를 신청 했는데 확답이 안 오네요ㅜㅜ안녕하세요 내일 27일 오후 18시에 쿠팡 센터 알바를 신청 했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확답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ㅠㅠ신청은 24일에 동네알바 어플에 있는 구글 폼 으로 신청 했습니다. 근데 구글 폼에 센터 이름이 안나와 있어서..ㅠㅠ답변 부탁 드려요..쿠팡 센터에서 일해보신 분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저희 집 첫째가 이제 18세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이런 나이의 자녀가 페스트푸드나 편의점 등에서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음악취미·여가활동Q. 근대시대 클래식 작곡가는 대부분 남자인데 여성 작곡가 없는 이유가 있었는가요?사람들 중 클래식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18~19세기 근대시대 클래식 작곡가는 베토벤, 모짜르트 등 대부분 남자 작곡가들이 활동했으며 여성 작곡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들이 클래식 작곡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어깨이 꺾여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병원을 가야하나요?배드민턴으로 인해 처음 (오른쪽)어깨가 꺾였을때가 4월 18일 이였고 그때 는 견봉하공간이 아예 없어서 어깨가 붙은상황이였어요 회복하고 그 후에 어깨가 꺾일뻔한 상황은 많았지만 그때처럼 꺾이지 않았어요 11월 7일날 오른쪽 어깨가 그때 처럼 꺾여서 속마음으로 아 또..? 이러면서 그럼 왼쪽으로 해야지 하면서 외쪽으로 했는지 어깨가 꺾인건지는 모르겠어요 위험할 뻔 했는데 왼쪽도 아프더라고요..? 왼쪽은 어깨쪽만 아프고 오른쪽은 어깨만 통증이 있었다가 목부터 시작에서 손가락마디까지 통증이 오더라고요 주먹을 쥐면 힘도 안들어가요 제가 이번엔 배드민턴일로 병원가면 저 완전 금지라서.. 배드민턴이 마침 끝나서 11월 29일날 갈려고 하거든요.. 목금은 체육이여서 제가 그냥 배드민턴하는거라서요 수요일마다 배드민턴 했고요 수요일날 배드민턴 마지막이라서 빡세게 하다가 또 꺾일뻔 했지만 꺾이지 않았다는점 금요일 하고 끝 이거든요? 병원 가야겠죠..? 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목부터 손가락 마디까지 통증이랑 힘이 안들어가요 그리고 가끔 손이 떨리고 젓가락도 잘 쥐다가 놔버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제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2023년 01월 19일 ~ 2023년 04월 18일 동안 일했거든요 그럼 3개월 일한 게 맞나요?회사 규정에 비정규직 3개월 미만 근로는 호봉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저 경력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수정사항 있으면 어떡하나요?이번에 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되어, 11월 18일 첫 연락, 11월 21일 합의, 11월 22일 계약 종료로 써야 하는데, 11월 18일 첫 연락, 11월 20일 합의, 11월 22일 계약 종료로 썼습니다.날짜가 틀리면 수정해야 할까요?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청량리 L65 주택청약 대출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 청량리 SKY L65 주택 청약에 대한 대출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KB 시가 기준 : 약 18억청약분양가 기준 : 약 10억5천중도금 대출에서 주담대로 전환할 때 LTV가 40%인지 0%인지가 궁금해서요(저는 무주택 & 생애최초주택구매 대상입니다) 시가 15억 초과(주담대 0원 적용?)대지지분 15제곱미터 이하로 토허제 미해당투기과열지구 40% (이때 40% 는 시가 기준 40%이겠죠..? 여하튼 규제로 최대 6억? 4억?)부동산 대책이 이것저것이어서 잘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중도금대출->주담대 시점은 잔금일 인것이죠?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세(만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음여자친구는 16세입니다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나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만13세 미만과 성관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 말쯤 입사해서 올해 12월 22일정도까지만 일하겠다고 11월 18일에 팀장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11월 25일 대표님이랑 면담 통해서 희망 퇴사일까지 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절 놔줄수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린건 효력이 없어서, 희망 퇴사일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특정 기간까지는 업무수행을 하는게 맞나요? 퇴사 통보 자체는 11월 18일에 말씀드렸구, 대표님도 팀장님한테 간략하게 통보날 전달 받으셔서 인지는 하고 있으셨는데 두번 다 서면으로 말씀드린거라 날짜고지된 자료가 없습니다 ㅠ 혹시 몰라서 이후에 사내 메신저로나마 팀장님께 12월 22일이 퇴사일이라는 얘기가 포함되어있는 내용 남겨놓았는데 후임자가 원하는 퇴직일 날짜까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출근을 언제로 알고있어도 되는건가요?지금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수인계를 완료할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퇴직에 포함되어있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통제를 받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9시에서 18시이고, 저나 다른 근무자들이나 보통 9시부터 영업 시작이므로, 늦어도 8시 50분쯤에는 전원 출근해서 영업 준비를 합니다.오늘, 8시 30분에 출근해서 푸드코트에 내려가서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고 45분쯤 올라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왜 다른 근무지에 오는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오지 말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인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영업 준비만 하면되지 그 전에 영업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예시: 격한 운동, 음주, 흡연 등) 만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옆 매장에서 믹스커피 한잔 마신게 문제가 될 일인지,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