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정사항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번에 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되어, 11월 18일 첫 연락, 11월 21일 합의, 11월 22일 계약 종료로 써야 하는데, 11월 18일 첫 연락, 11월 20일 합의, 11월 22일 계약 종료로 썼습니다.
날짜가 틀리면 수정해야 할까요?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재발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