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5월 14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사정이 생겨 5월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익일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함
5월 13일- 잔금 지급
5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5월 14일- 계약서(잔금일, 계약 기간) 수정 (새 계약서 작성X 기존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을 찍음)
5월 16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을 받음
이러한 경우에 수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수정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신청이 반려될지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중요부분으로 수정사항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절차는 어렵지않으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수정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