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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갈기쥐249
의젓한갈기쥐249

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5월 14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 사정이 생겨 5월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익일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함

  • 5월 13일- 잔금 지급

  • 5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5월 14일- 계약서(잔금일, 계약 기간) 수정 (새 계약서 작성X 기존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을 찍음)

  • 5월 16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을 받음

이러한 경우에 수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수정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신청이 반려될지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젓한딱새171
      의젓한딱새171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중요부분으로 수정사항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절차는 어렵지않으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