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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희 집 첫째가 이제 18세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이런 나이의 자녀가 페스트푸드나 편의점 등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지의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에서는 보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1)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작성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