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희 집 첫째가 이제 18세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이런 나이의 자녀가 페스트푸드나 편의점 등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지의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에서는 보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1)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작성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