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프렌차이즈 등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약 17세에서 18세면 대략 고등학교 2-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미셩년자들이 프렌차이즈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6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 동의를 받아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