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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약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프렌차이즈 등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약 17세에서 18세면 대략 고등학교 2-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미셩년자들이 프렌차이즈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6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 동의를 받아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