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패스트 푸드 프렌차이즈 점주로서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들을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면
어떤 서류 등을 요구해야지 서로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7조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0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소 근로자 고용시 위 조문들이 적용됩니다. 15세 이상 ~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라 합니다.
연소근로자 채용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 우선 채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받아 두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셔야 하고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연소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그리고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 1주 35시간으로 제한되고 다만 당사자 합의시 1일 1시간 /1두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나,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6조를 준수하여 근로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준수하여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이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로가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야간근로가 불가능함을 가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와 같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추가로 갖춰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근로계약은 근무할 그 미성년 근로자와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임금은 근무한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하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또한 근무시 사업장에 비치도 해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채용할 미성년자에게 요구하여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장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