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학생을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할 경우
근로 계약서 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한도가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고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다만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두셔야 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자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모두 법적으로 청소년(미성년자)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되는 사업장인 경우 고용하시면 처벌이 되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키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1일 7시간 , 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채용 및 관리는 조금 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아 사업장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한주 총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세미만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보관해야힙니다
15세미만인 경우는 노동청 취직인허증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