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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카카오뱅크 신용점수를 매일 확인하는데, KCB와 NICE는 외 점수 차이가 날까요?하나는 상위 40%고 하나는 상위 12%로 나오네요. 신용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른 건가요?신용점수가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호텔때문에 우리가족여행을 망쳤어요.14도로 내려가기도했어요.호텔측에말했더니 우리가 온도를너무올려서그렇요.그러다30분츰더떨다 항의하니 배관이터져서수리를다했는데 너무높아 난방수가올라오기가힘들다고 안된대요.얼마니기가차던지갓난아기가 15도 냉골에서 세시간을떨었어요.미안하다는말도한마디없고.사무실가니 얼마나따틋하던지.음악들으면 있더나근요.소리소리지른고 휴무중이던 관리자가오더니.여전히 미안하다는인사도없구요.거기가 인천이었는데 차로40분이나걸리는 경기도시흥ㅈ! 자사 호텔로가래요.시간이 9시가다되어가는데.못간다고 근처로가겠다.환불다해주고 방은 당연히여기서잡아주고.교통비도달라!햏더니 50프로만 환불해주겠대요. 못하겠다고 다해주지않으면 사무실에서 있겠다.했더니 경찰불러오더라구요.사정을들은 경찰이 히려더사과하네요.인천에여행와서 좋지못한추억드려서.더따지고싶었지만. 아기도너무 떨고 어른들도 춥고배고파서 숙소 잡아주고 50프로 환불받고 나중에소송하든지하기로하고 일단 나왔어요.너무화가나고 속상한데 방법없을까요?뉴스제보하고 소비자원에 고발하고인터넷에올려도될까요?소중한 우리 첫가족여행을다망쳤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개 사업장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했구요딱 12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던터라 이번달로써 2번 식당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둘 다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었습니다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럴때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며 1번 회사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어차피 고용보험 이력을 보면 근무했던 기간이 나오니 그냥 2번 식당에서 이직확인서만 받아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추가문의) 치과 상악동거상술&뼈이식 보험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상악동거상술 비용 60만원, 뼈이식 40만원 등1.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108) / 2011.12.28 가입- 2세대 실비보험2. 신한라이프 (무)신한아이사랑보험名作 [100%환급형] / 2010.12.24 가입- 생명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사진 첨부했습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 토요일 무급 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때문에 토요일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평일 40시간을 채웠으면 토요일 근로는 전부 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계약서상 포괄임금은 주중에 한정되어있는데 토요일은 범위 밖이므로 토요일 별도 수당을 전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2. 부서에서 토요일 4.5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강제로 무급 출근하라고 지시하는게 가능한 걸까요? (4.5시간초과하면 무급처리)3. 무급에 대한 근무시간은 거부했더니 포괄임금 주중 7.5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 토요일에 채우거나, 앞으로 야근해서 채우라고 합니다. 강제로 야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걸까요?4. 회사에서 시키는거니 당연히 토요일에 무급이여도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저만 일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으며 회사에서 혜택준 거(조퇴,외출 등)도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예를들어 8.5시간 근무자로 예를들어보자면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로 계산해볼경우(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3,750,000 / 209 ) X 8시간 X 14개 = 2,009,569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 급여로 지급)(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중국술은 왜 이렇게 도수가 높게 되어있나요?우리나라의 전통 술인 막걸리를 보면 도수가 낮습니다. 소주도 20도를 넘지 않구요. 그에 비해 중국술은 기본적으로 40도 전후라 굉장히 독한데 왜이리 독한 술을 중국사람들은 만들어 마셨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소급가입 관련 문의제가 2024년 5월 5일부터 카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처음 한 5~6개월은 일 8시간, 총 월 40시간에 월급 230만원이었고 세금은 3.3%만 뗐습니다그 이후부턴 주 4일로 바뀌면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주 29~32시간정도)현재 2026년 1월 5일인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올해부터 근무 스케줄 조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할거같아서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근데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까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그래서 사장님께 24년도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소급가입 요청을 드렸는데요사장님이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셨는데세무사 말로는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안되고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해서 연체료, 과태료, 미납 보험금까지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저는 나머지는 됐고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해서 실업 급여를 받고 싶거든요세무사 말대로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gpt같은 곳에 물어보니까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나머지도 연계돼서건보료, 국민연금 등도 납부하라고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근데 제 친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주휴수당 해당)카페에서 산재랑 고용보험만 가입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는 소급 가입은 아니고 애초에 산재랑 고용보험만 가입한 채로 일을 했습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해서 실업 급여까지 수령하려면사장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문의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하셔서 8.33시간이나 8.5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 시간반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는데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가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매달 연장근무를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유동적인 부분이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아마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연장근무라는 것자체가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기 때문에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