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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1.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2.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3. 국외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8월 31일 - 10월 1일까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260 + 상여 50 = 국외근로소득을 310만원 지급A.. 국외근로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기에 급여가 260만원이여도, 300만원이 비과세 대상B..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엔은 1월로 본다에 의거8월 31일 (1일), 10월 1일 ( 1일) 도 1월로 반영하여 8월-10월 3개월 모두 매 월 300만원 비과세가 맞는지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휴직급여 중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휴직급여와 같이 취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휴업급여(또는 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업자입니다.8월 말에 용역 형태의 외주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용역 수행은 단 하루에 해당하며 소득은 약 200만 원입니다.다만 휴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게 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실제 작업(근로 제공)은 8월 말 1일만 수행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월 1일 이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8월분 휴업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는, 해당 용역을 프리랜서 2명을 고용하여 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저는 단순히 발주 및 관리 역할만 맡을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제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만약 두 번째 방식이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기록 열람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회사에 취업후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를 받게되는데,회사에서 직원 에게 급여를 줄때,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을 공제 하잖아요. 그때, “직원 의 동의없이” 그 직원의 4대보험 납부기록(입사전 다른회사 에서의 근무기간 및 회사명)을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대표자 자녀(이하 A라고 표기)가 입사했는데 퇴직연금(DC형)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회사 규모 : 법인. 근로자 수 4~50명정도.A는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있음A는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9 to 6, 근로계약서 작성, 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내용. 임금도 임원이 아닌 직원 급여로 산정)A는 4대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친족이라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단에 기재한 내용이 나오던데, A에게 연차수당이랑 퇴직연금을 지급(혹은 납입)하려면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 안하고 지급해도 되나요?또, 만약 고용/산재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필수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은 선택인가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거리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서울본사에서 숙소제공으로 일을 하다가 숙소가 미제공되어, 9월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저의 등본 소재지는 계속 부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제가 근로 계약한 회사는 서울본사(서울주소지)인데, 문제는 부산 사업장이 다른 법인이라는 겁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속한 회사가 사업장이전 또는 사업장 폐업이라는게 되어야하는데, 다른법인 인겁니다.또, 알고보니 서울숙소도 다른법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울숙소(오피스텔)는 이사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저의 경우에도 거리상의 이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와 어떻게 처세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무급휴가(병가): 7/15~7/18, 7/21~7/25 총 9일주휴수당 미부여: 7/20, 7/27 총 2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상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근로미제공: (병가 9일+미부여 주휴일 2일)*8시간 = 88시간정산급여 : 총급여 - (88시간*통상임금)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제공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문의주 4일 근로자 시급 10,000원에 계약하신 분이 계십니다.일자는 협의하에 주 4일만 근로키로 하였고,주 4일 만근시 당연히 주휴수당 또한 지급됩니다.다만, 금년도 12월의 경우 12/25일이 성탄절로 공휴일인데* 참고 : 12/25월(성탄절) 12/26화 12/27수 12/28목 12/29금1.(월요일 공휴일 휴무) 화,수,목요일만 근로를 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2.혹은 화,수,목,금요일 근로시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주 4일만근)3.월급제 직원이 아니고 위처럼 시급제 직원일경우 요일 협의가 되지 않고 스케줄에 따른 주 4일 근로시 성탄절의 경우 당연히 휴무일인데 근로가 제공되지 않고도, 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정도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하고 타 회사에 3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고용보험센터 문의와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명시되어있더군요일용근로자로 일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기준과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법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부여된 15개에 대한 연차 정산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2025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개는 2024년 1년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로 알고있는데 이 연차는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비례 정산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여쭤보니[네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재직중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드리기때문에 발생된 연차였고 지금 퇴사하실 때 정산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로 정산해드립니다. 제78조 (연차 휴가 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년 1월 급여 지급시로 하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산하고 퇴사월 급여에 반영한다. 단, 제78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보내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사용하신 연차가 적기때문에 그 차이만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린겁니다.] 라고 답변이 왔거든요.정당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지급 급여·계약서 날짜·근로 제공 시점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 작성된 계약서에는 정기 급여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선지급금과 근무 기간, 계약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정리1. 10월 말경(약 10/29 전후) 실제로 근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2. 10월 24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내용에는 정기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때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활동비/급여 성격의 선지급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계약서에는 선지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3. 이후 1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11월 8일이지만회사가 계약 날짜를 11월 1일자로 소급 기재했습니다.4. 11월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고, 1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5. 회사는 10월에 지급된 150만 원으로 전체 급여가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며,명확히 지급 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정산을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1. 회사가 준 150만 원 선지급이 10~11월 전체 급여를 대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근로 기간·시간과 금액이 맞지 않음)2. 실제 근무일과 다른 계약서 날짜를 임의로 11월 1일로 소급 기재한 것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3. 실제 11월에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급여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상황이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4. 제가 받은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지5.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을 때,회사가 저에게 역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근거 없는 손해배상 청구 등)---📌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핵심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회사는 선지급 150만 원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정산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조치인지,150만 원이 11월 급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맞는지확인받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