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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매니아 게임계정거래 미숙으로 인한 다툼과 고발이 가능할까요?제가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계정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상대도 저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상대의 20만원 짜리 계정을 저는 구매했고, 계정 연동을 진행하고 20만원 인수을 하여 사이트를 통해 돈을 송금했습니다문제는 해당 계정에 계정이 2개가 존재했던 거였으며, 그중 약한 계정만 판매하는거였다고 판매자가 이야기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처음 2시간 가량 강한 계정과 약한 계정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기 계정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강한 계정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합성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완료 직후 분리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저는 3시간 가량 걸려서 거래한 계정을 돌려준다거나 귀찮게 재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거래자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거래 되었던 계정의 계정 연동이 다시 판매자에게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저는 판매 되었던 계정을 저에게 다른 보고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메시지 차단을 풀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계정 연동을 돌릴 수 있는 방법 ( 전화번호 연동 ) 을 남긴채 저에게 계정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을 되찾으려면 내가 지불했던 20만원을 돌려달라말했는데, 강한 계정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본인이 피해금액을 정산 한 후 연락주겠다 하였습니다. 돈을 지불한 상품에 물건을 잘못 준건 판매자이지만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어이 없었지만 더러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는데, 개인 사정으로 2시간동안 답이 없어서 저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판단하고 강한 계정에 있는 장수를 제가 생각하는 20만원 어치를 합성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산 상품이므로 잘못판매했더라도 제것이기에 제가 권리를 가진 것인데 저를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와서 어차피 전화번호 연동을 가진 사람은 끝내 계정을 가져갈 것이므로 제 방식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에게 돈은 받지 못했고, 고소 할 거면 고소하라는 말과 함께 20만원은 지불받지 못하고, 장수 합성을 하고 저의 계정 연동을 해지 했습니다. 그 뒤로 판매자에게는 다른 메세지를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본인의 실수이긴하지만 자기 재산을 잃을수 있다는 생각에 고압적으로 나온 판매자가 약한 장수만 골라 없앴지만 약 56마리의 장수가 사라진 것을 보고 고소를 할까 법정싸움으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게임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요. 거래 실수와 저도 계정 연동이 완전히 해제된것과 계정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보아야했지만,..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진 않습니다만, 이기적으로 본인의 재산만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판매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위와 같안 상황은 판매자가 저에게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너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머니 판매 후 소득신고 하려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제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거래에 아이템매니아/바로템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 두 플랫폼은 수수료 5%를 받기 때문에 1,20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1,140만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 두 플랫폼은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해야 할 판매 수익은 수수료가 포함된 1,200만원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제한 1,14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예시가 애매하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입점 중개업체들 기준으로 알려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2) 이 두 플랫폼은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내역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는데(자동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10만원 이상 판매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예정이라 가맹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이템 매니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디스코드나 게임내에서 1700원정도에 계좌입금으로 구매하거나 아이템매니아 통해서 구매하여 아이템매니아에 판매한 금액이 2025년 5월,6월 2달간 1100만원 가량 됩니다아이템매니아로 구매한 금액은 390만원정도이며 600만원 정도는 계좌입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순 수익으로 따지면 약 100만원 정도 되는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계좌입금한 내역을 증빙내역으로 제출 하면 세금 감면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계정회수 신고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2019년 1월에 구매한 계정이, 2022년~2023년경 회수 당하였습니다.비밀번호가 바뀌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판매자를 찾지 못하였다가.아이템매니아에서 다행히 거래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판매자를 찾아서 대화 하였습니다.사건 내용 입니다.1.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당시 판매자가 본인명의의 계정이라고 하고 팔았음 ( 내용o )2. 판매자와 연락 후 알게된 내용이, 자기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계정을 팔아 주었다. 그러나 그 지인과 연락이 안된다.3.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2달만에 들은 답변은 기망행위가 인정 되지 안는다. ( 계정을 산지 오래 되었고 사용하였다. )경찰 측에, 애초에 거래당시의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왜 해당되지 않냐고 물어보자, 계정을 사용한지 오래되어 안된 답니다.(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용에, 판매자가 계정 주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음. )경찰측의 이해할수 없는 답변에 전화를 끊고 민사를 준비하여야 할것 갔습니다.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그리고 게임을 하며 들어간 캐쉬에 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거래당시의 내용과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판매자가 기재했던 내용과 다른 " 사실 계정주인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다 " 라는 내용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 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으로 환불받을수있을까요1월 19일경 메이플랜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아이템매니아를 통해 11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이후 몇달정도 사용하고 게임을 쉬고있다가오늘 다시 접속 해보니 비밀번호가 4월9일에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판매자에게 문의해보니 본인이 본인명의의 다른 아이디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비밀번호를 찾아주었습니다하지만 4월 18일경부터 적용된 게임사의 약관변경으로인해 이 게임은 접속 시 OTP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 판매자와 1년 전에 거래했던 사람이 OTP사용중이라사실상 구매자인 저나 판매자나 둘 다 게임은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게임 플레이 관련이 아닌1월에 거래 할 당시 작성한 전자계약서 상 명시된판매자측의 귀책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될시 환불 해주어야 한다는 항목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판매자는 사기나 기망 의도가 아닌 본인의 단순 실수였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한건 맞지만 재판매를 하지도않았고 변경된 이후 접속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고비밀번호가 변경된지 2달이 지나서 환불요청하는거라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제 경우에 전자계약서에 써있는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와금액이 11만원인데 민사상 조치가 실익이 있을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재화 현금거래로 인한 정지 및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어떤 모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가 필요하여 아이템매니아라는 곳에서 자주 현금거래를 진행해온 판매자와카톡으로 후입금 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판매자가 제가 등록한 물픔을 비싸게 구매하고 제가 현금을 드리는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구매하자마자 제 계정이 영구정지가 된 상황입니다이 게임에 약관상 불법 작업장 재화나 환불 재화를 구매할 시 바로 영구정지가 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정지된 제 계정의 값어치만 7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판매자에게 이거 불법 재화나 환불재화를 저한테 판매한게 아니냐며 돈을 입금 해줄 수 없다고하였습니다(구매한 재화는 현금 15만원가량입니다)그러자 판매자는 저에게 본인의 게임 재화를 사서 정지된 걸 증명할 수 없다고 구매한 만큼을 정산해달라는 입장인데알고보니 판매자도 영구정지 구매자인 제 계정도 영구정지가 된 것이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는 판매자에게 오늘 산 물량만큼을 정산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판매자는 저에게 법대로하자며 고소를 한다고합니다반대로 제 입장에선 캐릭터의 현금가치(70만원)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이 모바일 아이템,게임머니,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즐겨하던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한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궁금한점을 질문 드립니다세부 사항은 본계정 주인인 1대가 판매한 2대주에게 제가 구매를 하였고(3대) 당시 게임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접속 후 인게임 상에서의 2차 비밀번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차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인게임 내에서 인증받을 메일 아이디를 따로 입력할수 있습니다(이게 이중연동 이라는 계정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판매자에게 이 아이디는 이중연동 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은적이 없어 몰랐습니다)저는 그 등록된 메일자체를 초기화 시키진 않았고 그저 변경만 해서 사용중이었다가 계정을 다시 판매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인 저에게서 구매한 4대 분께서 마찬가지로 계정 사용후 다른 구매자인 5대 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5대분께서 인게임 상의 2차비밀번호를 초기화 누르셔서 초기화 된 후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비밀번호가저에게 판매한 2대분 혹은 1대본주 분이 따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분께서 이거는 이중연동인데 왜 이야기 없이 판매 하셨냐 환불 해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그대로 판매자이신 4대분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하여서 사용했다하며 그 전 사용자인 3대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전 계정사용자이던 2대 분 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카톡만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난감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1.본인은 판매자인 4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2.이것이 계정거래 사기이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 본인 또한 그 전 사용자이며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신고하여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3.신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아이템거래사기당했습니다범죄사실피고소인은 2022년2월4일 오후 9시20분경 리니지 전체 채팅창에 축데스나이트 인형을 판매하는 글을보고 아이템은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다 피고소인의 전화번호와 함게 게임상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현금으로 사겠다고 해서 125만원을 달라고하니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기가 걱정되니 아이템매니아를 거래를 이용하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매니아 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거래수수료도 피고소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매니아에 아이템 판매글을 올려놓고 피고소인에게 전화통화로 판매글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확인한다고 하였고2분뒤 고소인 휴대폰으로 매니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왈료 #2022020411839954 금액1.297.000원 구매자ID(호동검사)01021925660문자가 왔습니다 고소인은 문자 확인을하였고게임상에서 교환으로 피고소인 호동검 사에게 아이템을 주고 돈이 이들어왔는지 매니아에 확인을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캐릭터가 로그아웃을 하였고 통화도 끊고 전화를 않받았습니다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02.04 오후9시20분경 아이템을 피고소인에세 거래하게 하여 125만원 상당의 재산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대방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바로템/아이템매니아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반기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문제는 위 두 플랫폼은 구매자의 결제수단 정보(카드인지 현금인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통화상담을 해보았으나 이러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현금 결제인데 미발급 시 미신고 금액의 20%를, 카드 결제인데 발급 시 신고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네요..이처럼 구매자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참고로 위 플랫폼의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매자는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충전 -> 거래 신청 -> 거래 후 판매자(저)는 5%의 중개 수수료를 제한 후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지급 받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제가 계정을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제가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든어택 8000원을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로 계정을 팔아넘겼어요.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구요.제가 그래서 문자라도 남겨서 판매된 계정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상의하고 할려고 했는데 실수로 회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서요.제가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를 계속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여. 이거 사이트에 처음들어가서 한거라서요. 그래서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탈퇴한 계정을 그냥 정지를 시키기로 했거든여. 앞으로가 문제가 될거라는 상황이 심각해서요. 그리고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제가 구매자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회수를 1번정도 한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