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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시급도 못 받고 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평일 야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급하게 알바를 구했었고, 면접을 가니 기본시급을 줄 수 없다며 야간에 일이 많지 않다가 그 이유라고 하여 저도 이 점에 동의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잘 되지도 않는 편의점에서는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및 4대보험 같은건 기본적으로 안 해준다며 근무개월이 7개월이 넘어가는 지금도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시급 팔천원 중반의 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중 누구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 야간, 연장 수당에 대한 것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급을 받으시는 분도 저를 포함 3분 있으십니다. (근무자 총 7명)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여 튀김류와 호빵이나 고구마류를 판매하고도 있지만 근무자 중 누구도 보건증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인데 당일 혹은 전날 저녁에야 (출근하기 몇 시간 전) 자꾸 일이 생겼다며 연장을 시키셔놓고 그것도 팔천원 중반대의 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출근은 10분전에 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매번 차가 막혔다며 20~30분 늦게 오곤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시간은 초반에 5번 정도 이후에 지금은 그냥 입 닫으시는 편이고요.처음 일을 배울 때 사장님 겸 점장님인 사람이 아닌 제 시간대에 근무하시던 분(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배웠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자꾸 원래 이 일은 네가 해야하는거였다며 인수인계를 받을 때 네가 똑바로 안 배운거라며 사장님께 매번 꾸중을 듣습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사장님은 모르시고 계셨고 자꾸 일이 생기면 이런건 기본이라며 당연히 안 바쁜 야간에 이런 것들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예시 : 인수인계 때 퇴사자분께서는 빵과 유제품 그리고 커피류들 유통기한만 출근 했을 때 확인 해달라고 하셨음. 몇 주 전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야간에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했다고 말이 달라짐)이것 외에도 인수인계 받은 것과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아프고 피곤하여 출근을 해놓고도 처음 인수인계 받았던 작은일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적들이 있고 종종 지각을 하기도 하고 (10분내외)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의점이다보니 카운터에서 2~3시간 자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실 때마다 종소리가 울려서 바로 기립하여 판매도 잘 하였고 금고 돈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연휴가 생기며 급한 일정이 잡히고 거짓말을 하여 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껴주고 생각하고 믿는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하면 안 되는거라며 되려 매우 상처를 받으신 말투로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 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종종 당일에 부탁하는 일이 많았었는데도 말이죠.처음 이야기들은 것과 달리 야간에 해야하는 일이 처음보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자꾸 생각해주신다 하는데 이 점들이 점점 금이 가게 되네요.저도 문제가 있고 가게에도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 신고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있다면 혹시 손해가 클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 사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현재 전화번호 외에 인물 모름 -카톡내용, 문자내용, 계약서 보유2023년 1월 2일알바몬에 마케터 재택알바로 지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연락이 왔고, zoom어플을 사용하여 당일 2시에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시 본인 sns계정으로 홍보를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했으며, 서류는 이메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계약서 서명본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계약서에 광고 대행 게제 건을 건 별로 산정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 회사의 세무사가 대리 신고 및 새액 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홈텍스 아이디 및 비번을 알려주거나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 세무사가 PC로 접속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서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세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상했던 점은 사업등록증 개업 일짜를 2022년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였다. 나는 계약서에 광고 대행 게제 건을 건 별로 산정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건별로 진행한 것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줄 알았다. 2023년 1월 16일 카카오톡 채널로 업무내용 및 전달을 받았으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일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업무를 진행했다. 2023.01.16(아이템 천사), 2023.02.03(아이템천사),2023.02.23(아이템 천사), 2023.07.03(서든어택) 1월~2월에는 순조롭게 일을 진행했다. 2023.03.10 정산문제가 있다며 급여 정산이 늦어진다고 했고 늦어도 14일 화요일에는 지급해준다고 했다. 2023.03.16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거 같다는 연락이 왔고 24일 안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계속 미뤄졌으며, 연락 두절이 되었다. 2023.04.1216만원이 입금 되었다. 총 3건이면 건당 8만원으로 24만원이지만 나머지 8만원은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했다.지급은 당연히 안해줬으며 연락이 또 두절 되었다. 광고주 변경, 회사 내에 구조조정으로 바빴다고 했다. 2023.07.03(서든어택) 포스팅 업무 재게 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고 해서 다시 일을 진행했고, 급여는 8월 16일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업무 진행 후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총 2건의 업무를 한 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총 16만원)그리고 현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결코 이 회사 외에 그 누구에게도 내 홈택스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개인사업자를 만든 계정에 소득이 2022년에는 2700만원 2023년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며 지방세의 새액 납부가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았다. 연체 금액은 약 380만원 정도였고, 담당 세무사와 연락을 해보니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왔다. 기준세율로 했을 시 약 250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수입을 번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해서 억울하다. 2건의 급여치(16만원), 지방세, 종합소득세 세금을 받고 싶다. 1.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나는 여기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 (내가 잘 모르고 했다고 해서 법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의 죄목이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것인인지) 2.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해둔 상황인데 앞으로 내가 해야하는 행동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총 근무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고 싶어요근무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으로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알바천국 알바몬 등 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데 계속 서로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노동청에 문의하여 알게된 방식으로 계산하자 하니 본인이 더 알아본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근무 시작일 6월 28일근로 계약서 작성일 7월 16일이를 정확이좀 알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제 친구문제로 질문드리는데요?제 친구가 어느 업체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일하기로 통화하여 채용됐는데,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 유선상으로 "현미경으로 검사 하는일 해보셨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봤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현장에 출근해서 2일간 일하고 유선상으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친구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사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3개월째 됐습니다) 친구는 부당해고로 3개월치 임금 : 600만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2일 일하고 일을 못나가게됐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 친구측 노무사가 받은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자는 (주)000는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입니다00년 00월 00일 000으로부터 첫 거래 인력을 요청이 받았습니다2. 000은 (주)000에서 핸드폰 부품 칩 현미경검사를 처음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3. 000은 (주)000와 00월 0일 도급계약서을 작성시 하루 할당량이 있어 직원 채용시 3일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작업속도만 되면 채용하기로 약속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4. (주)000 000이사는 알바몬을 보고 지원한 친구씨에게 00월 0일 최종합격통지 문자전에 유선상으로 현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시키고출근을하라고 문자했습니다. 근로자 친구씨는 첫날, 둘째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직원채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전부 작성) 핸드폰 부품 칩 현미경검사에 대한 작업 속도도 다른분들 보다 50%안되는 속도로 일을하고 또한 핸드폰부품칩불량검사도 잘 못해서 친구씨가 일한 불량검사는 다른분이 다시 저녁에 잔업을 해서 검사를 했다고 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5. 000은 (주)000와 처음으로 하도급 받아 일하는 업체이므로 어느정도의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수있어, 그러므로 전직원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 친구씨에게 죄송하다고하면서 유선상으로 퇴사 부탁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첫 달은 시급이 10500원, 그 이후부터 최저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105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알바는 알바비를 알바생이 계산하고 사장님한테 보내주면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2개월 째 근무 중 야간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 시급을 얼마로 계산했었냐며, 본인은 10500원이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이번 월급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번 달 월급을 다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번 월급에서 차액을 빼는 게 맞나요?? 근로계약셔를 작성하지 않아서 105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미 10500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 알바몬에 10500 공고가 올라온 걸 캡쳐한 게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돈이 없어요 ............장기알바 한다고 말하고 몇달 일하고 그냥 나오래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달에 고정적으로 70(월세,관리비,전기세) 은 넘게 나가는데 식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언니도 저랑 같이 알바했던곳에서 800 정도 받아야 하는데 신고도 안하고 집에만 박혀 있으면서 그림그리는걸로 본인 식생활만 해결하고 저한테 돈을 안줘요 ㅠㅠ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3개월분치만 돈 빌리고 싶은데 아빠한테 운 띄어보니 알바하라고만 하시니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지원금 같은거 찾아보는데도 이런걸 잘 몰라서 이해가 안가고 국만 비상금 대출 하려고 하는데문제가 되진 않겠죠 ?노동청에 신고후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인데 복잡할거 같고 단기알바 구하는데도 없어서 당장 알바 구하기도 벅찹니다제가 사는 지역이 시골이라서 다른지역으로 가서 알바를 구하면 버스비때문에 남는게 없을거 같고 지금은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다 찾아봐도 챠량 알바 , 힘쓰는일 (달에 500이상 버는 ..) , 정수기 어쩌고 이런 전문일 밖에 안떠있어요 이럴땐 비상금 대출이 답인가요 ˀ̣저거 300 만원 비릴 생각인데 최저 연 ~ 저게 어떤 말인지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ㅠ
- 생활꿀팁생활Q. 제 계좌 대포통장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알바몬에서 괜찮은 공고가 나와있길래 지원을 했더니 입사 지원서 사진 보내주면서 지원서 안에 들어갈 내용 적으라는 문자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력과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구하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보냈어도 아무일이 없어 잘 지냈는데 계좌번호까지 보내버려서요 혹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 있을까요 ? 혹시 본인이 불안해 통장계좌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개인적인 사유로 삭제가 가능할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보면스터디카페나 고시원등등...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예를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본인공부하면서 중간 중간 10분 20분씩 일해야하는거고 중간중간 면학 분위기 관리도 해야하는거라면서 필수적으로 일하는 중간 10분 -20분 그거 스터디카페내에 있는 6시간동안 총 근로시간 1시간-2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준다는게...?? 필수적으로 그곳에 상주해야하는거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서 최저시급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돼요 이런 공고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 건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 여부알바몬에서 한자신문 교정 및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일을 하기 전에 업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작업을 지도(컨트롤)할 수 없는 재택근무여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며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원천징수 3.3%는 빼고 11월 작업한 걸 12월 15일에 입금해줬는데 제 주민번호는 묻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민번호는 받아놨다고 하네요. 1979년, 1992년 한자가 섞인 작업인데 교정과 입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도저히 한 시간 내에 지면 1면을 할 수 없는 작업인데 지면 1면당 1200~23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지면을 여러 이미지로 나눠서 작업을 줬습니다. 오랫동안 편집쪽 교정교열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당 작업비용인줄 알았는데 며칠을 나눠서 해야 하는 작업이 1200~2300원이었던 겁니다. 처음 비용관련 내용에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jpg지면당 1200~2300(크롭당x)원 이렇게 된 걸 보고 뭉게진 한자 섞인 신문 한 면 작업비용일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이 작업을 하는 팀룸에 70여명이 있었는데 이분들 중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은 한달 내내 작업했는데 18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넘겼다고요.저는 작업하는데 2주 걸렸지만 실 작업일은 하루종일로 계산하면 5일정도는 넘을 거 같습니다. 저는 30년 출판, 편집쪽 교정/교열/편집하던 사람입니다. 작업하고 받은 돈이 37000여원이구요. 적게 잡아서 30만원은 받겠지 하고 있었기에 너무 당황했어요. 내년에 사람들을 또 모아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없는 젊은 사람들 용돈좀 벌겠다고 하는 일인데 멋모르고 시작했다가는 이건 완전 노동력 착취 당하는 수준이에요.작업하다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면 일했던 것도 안 준다고 하니 멋모르고 시작하면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명시도 있어요.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일단 대표자/업체명/전화번호/사업자번호를 달라고 하니 사장이 재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는 말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네요.제가 3.3%원천징수 빼면서 사업자번호를 일하는 사람에게 안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 사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오늘 전해들었습니다.작업하시는 다른 분들 말이 이렇게 한자신문 작업하는 업체가 몇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이거 너무 부당한데 어떻게 해야 이 업체나 저렇게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경고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외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니 청원하는 란이 있기는 한데 근로계약서 미신고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이런 일하는 사람한테도 주어지는 자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1. 아무리 본인 의사로 시작했지만 정말 부당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런 종류의 일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2. 이런 일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는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신고하고 처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3. 이런 업체가 고용광고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구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5인미만 사업자 대응방안?3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본인 아님) 1명이 있으며 저는 원장님께서 일체 수익을 받지 않고 그냥 4명을 그룹과외로 묶어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저는 학원비 25만원*4=100만원 그대로 받으며 세금신고만 원장님이 해주고 있는 프리랜서 느낌의 사람입니다.5월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구인하였고 능률이 좋지 못해 1개월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불시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얼마 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새롭게 구인한 신규 아르바이트생과 근태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정도이며 이는 학원 내 cctv로 비교자료 및 근무태만 자료까지 모두 준비한 상태입니다.(채점과 아이들을 전담하는 업무는 쉬는 시간을 갖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일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없는 근무시간에 채점을 하지 않고 20분간 멍때리는 등의 행위도 포착되어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지급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고 현재 학원의 경우 사업주(원장님)를 제외하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원장님을 고려하고 프리랜서 개념인 저가 포함된다면 23년 6월에 해고 통보를 하였기에가동일'은 월~토까지 총 27일 (5월 기준)'연인원'은 원장쌤 월~토 27일, 아르바이트 및 보조교사 총 4명 월~금 23일*4=92일, 본인 화목토13일 = 총 132일(연인원) / (가동일) = 4.88로 5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점에 미숙하셨던 원장님은 알바몬 어플 내에서 5인의 사업장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를 보면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더욱 억울한 상황이며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