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사직서 수리 거부2024년9월4일 부로 다음회사 입사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현재회사에2024년8월9일 오전에 회사 대표 및 상사에게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2024년8월30일 날자를 최종근로일로 남은연차를 전부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대면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허나, 회사 대표가 제가 그만두면 그 자리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며칠로 최종근로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 퇴사통보일 부터 1달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근로해야한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 하길래 그러면 2024년9월6일 이나 2024년9월9일 날자로 퇴사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퇴사이야기는 천천히 하자면서 나중에 다시 협의하자면서 대화를 거부하시고 나가보라고 하여서 오전에 대면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 대표가 미적미적 대면서 퇴사를 미룰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되어서 굉장히 화가났지만, 그냥 좋게좋게 끝내야 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그리고2024년8월9일 오후 5시 퇴근 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카카오톡으로 대표한테별다른 최종근로일 이야기 말씀안해주시면,2024년8월9일 제출일로2024년8월30일 최종근로일 퇴사로 사직서 제출하겠다남은 연차는 최종근로일에 맞춰서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그리고 사직서는 대표님 책상에 올려놓고, 연차신청서는 담당자 책상에 올려놓겠다라고 카카오톡을 남겼습니다. 허나 대표님이 카카오톡을 읽은 뒤 별다른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자 든지 반응을 보여야하는데 답장도 없고 별다른 연락도 안해주니 이 부분에서도 좀 화가났습니다.카카오톡을 남기고 사직서는 대표님 책상에 올려놓고, 연차신청서는 담당자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퇴근을 하는 시점이여서 대표는 외근이라 사무실에 없었고, 연차 담당하는 담당자도 사무실에 없어서그냥 자리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인수인계 자료는 평소에도 엑셀파일에 과업 및 담당자 연락처 등등 틈틈히 정리해서 매주 대표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곤 했어서 인수인계 자료는 별도로 더 시간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인수인계 자료 및 남은 팀원들에게 100% 완벽하게 전달 할 수 있다고는 생각들지 않지만, 어느 회사든 퇴사자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들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인원이 저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있어서, 제가 빠진다고해서 업무가 완전히 공백으로 남는것은 아닙니다.이렇게 될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저는 통보한 2024년8월9일 보다 1달 뒤인 2024년9월9일 까지는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남는다고 보긴 하였습니다.허나, 저는 다음 회사 출근일이 2024년9월4일이라 연차소진하면서 사직서제출한 날짜인 2024년8월30일 이후는 이 회사에 신경 안쓰고 다음회사에 출근하려고 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안해준다면, 4대보험 같은경우는 이중신고가 가능해서 문제 없을것이라고 알고 있어 이 부분은 크게 신경안쓰고 있습니다.퇴직금도 현재 회사 아직 1년 미만 근속이여서 받을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게 이 회사 대표 태도로 보아, 월급을 안줄까 이 부분이 크게 염려됩니다..카카오톡으로 사직에 대한 내용 및 연차소진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사직서 및 연차신청서 까지 회사에 제출하였으니, 며칠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하여도 이 회사에는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않은데, 그래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저 2024년9월4일에 다음회사에 출근해서 다음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지금 회사는 어차피 퇴직금도 없으니 8월달 분 월급만 제대로 받고, 연차소진만 제대로 되면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연차신청을 안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취업규칙에는 따로 명시된 것 없음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10월 15일을 사직일로 기재한)사직서를 9월 14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의무가 적혀있어 9월 14일에 제출하려고 한건데,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사직서 제출 예정일 : 22.01.17퇴직 희망일 : 22.02.21급여일 : 매월 21일급여산정기간: 전월21일~당월20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현재 구두, 서면으로 모두 퇴직 의사 표시한 적 없습니다.다만 사직서 제출 시 대체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혹시 상기 퇴직 희망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정일에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필요 서류 발급 요청시 회사측 무응답, 거부 등)2) 민법 제660조 3항을 생각하여 급여일 이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혹시 해석을 잘못 하여 22.02.21보다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 퇴직 희망일 전 잔여 연차(12개 가량)를 전부 소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연차 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미발생→급여 저하→퇴직금 저하 등)각 질문의 괄호 부분은 특히 궁금한 점이라, 놓치지 않고 시원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을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출근해야하나요?3년 다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퇴사는 4월중순으로 잡고 연차빼면 마지막 근무를 3월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사직서 제출일은 2월 말로 연차를 빼도 근무 기간이 한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사장님도 당일 승인해주셨습니다.다만 현재까지 2주내의 근무기간이 남은 상황인데 인수인계가 전혀 안된 상황입니다.팀장은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면 된다고 직장 내 직원에게도 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진하고 싶은데이상황으로 흘러가면 회사(팀장)에서 연차 수당을 제시할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참고로 사내 근무 중 연차 촉진 제도는 시행 중인 회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시 한달 근무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그렇다면 3월말 이후면 효력이 생기는것 이고 연차 소진 기간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지금은 여름휴가 시즌이라 사람구하기 힘들거 같아서9월말 퇴사 예상하고,9월초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로 보내고, 개인연차로 차감하는 회사인데7월말~8월초가 여름휴가 이거든요...근데 9월에 퇴사하겠다 하려면안바쁠때 미리미리 인수인계 준비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여름휴가 회사에서 지정했을때 안가고가족여행이 있어 9월 8,9일 이때부터 한 4일 휴가간다고 해두었구요.여름휴가 제가 가는 시기 고려해도 9월초에 사직서 제출하고9월말에 퇴사하고자 하니 사람 구하셔야 할거 같다 해도 될까... 싶어서요회사내규(취업규칙)에는"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4일 전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날.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8월29일~9월 1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사직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내에 결제 시스템이 서면으로 결제받는게 기본이라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승인 안해주고 퇴사희망일 기재한 날부터 출근 않으면 무단결근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제게 불이익 갈까 해서요...제일좋은건 회사와 잘 조율하고 나가는거겠지만,...지금 제 업무를 이 돈받고 들어와서 일할 경력직은 없는데매번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싶어하면서 경력직만 찾는 회사라... ㅠㅜ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의 권고로인한 사직,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참여 거부로 인해 사직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원만하게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 해준다 말이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현 회사 사직서 폼이 전자결제로 권고 체크 하는 것말고 수정이 불가합니다.이러한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계속해서 사직서 요청을 하시니 너무 불편한 상황이네요사직일은 구두로 이야기 받았고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10월 10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입사일 : 23년 4월 3일-퇴사희망일 : 23년 10월 10일*급여일 : 매월 10일 (1일~말일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취업규칙에는 따로 명시된 것 없음이런 경우,1) 사직서를 8월 31일에 내는 경우 퇴직효력발생일2) 사직서를 9월 8일에 내는 경우 퇴직효력발생일1,2번 각각의 퇴직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구두 협의 결정 후 사직서 수리 거부안녕하세요.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표이사와 함께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그러고 나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담당자(대표이사X)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대표이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구두 협의를 통해 퇴사를 결정했고, 저는 이미 퇴사를 하고 나온 시점에서,퇴사 이후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사직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출근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잦은 야근으로 거의 끼니도 챙기기 힘들어 건강이 현저히 나빠져 퇴사를 통신으로 요청하였고회사측에서는 알겠다고 한 후로 며칠뒤에 회사 양식에 맞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사직서는 구두,통신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되고 사직서를 의무로 제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고 거절하니근로계약서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는 퇴사로 민법에 의거해 소송해도 되냐 해당 사직서는 기업 변호사와 노무사가 겁토한 서류다 라며 협박을 해서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매우 화가 나네요사직서 제출을 거절한 이유는30일 전에 제출해야되고, 승인이 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건강으로 더이상 근무도 할 수가 없어 해당 문구가 의미심장해 거절했더니 바로 협박으로 나오네요..통신으로는 알겠다고 했으면서 합의되지 않았다라는게 모순되지 않나요?30일 전에 제출, 승인 될 때까지 근무로 협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수습기간이고 노동법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직서 제출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 같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하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는데이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철회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