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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야비 3교대 근로자 소정근무시간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근무> 주야비 3교대 근무주간: 08:00 ~ 18:00 (10H)야간: 18:00 ~ 익일08:00 (14H)<휴게>주간 : 11:00~12:00, 14:00~15:00 (2h)야간 : 20:00~21:00, 23:00~01:30 (3.5h)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무시간, 월고정연장시간, 월고정야간시간을 구하고 싶은데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기본근무 08:30~17:30 8h연장근무 18:00~20:00 2h휴게시간 총1.5h (기본근무 시간에 포함x)시급 10,100원기본 근무조건 이라고 하고 10시 30분에 출근하여 지각 2h 하고, 연장근무 2h 했다고 가정하면기본근무 10:30~17:30 6h , 연장근무 18:00~20:00 2h기본근무 10:30~17:30 6h , 18:00~20:00 2h(연장근무x)둘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연장근무 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 연장근무 1.5배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알바 식대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을 다시해야하나요?시급 11000원으로 하루 10시간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88,000(8H)+33,000(2H)원을 일당으로 주고,여러명이라 밥을 다 사줄수가 없어 식사비도 20,000원 주려고하는데요.한 사람당 총액이 141,000원만 주면 되겠거니 했는데찾아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시급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네요이렇게 되면, 시급 11,000원에 2,500원(20,000/8)을 더해지게되니깐108,000원(8H)+40,500원(2H)으로 줘야하는건가요?밥값주기도 힘드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계약기간 : 24.2/1~25. 1/31근무일 : 주 2회 근무(1일 8시간)급여 :월 300만원연차사용 : 18h (연차(8h)1회 , 반차(4h)1회, 반반차(2h)3회)이라 했을때 25.1/31 만료일 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발생연차: 11개*16/40*8 =35.2h(4.4일) =>35.2h ->36h 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연차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5h으로 소수점 절사하면 안되나요?연차수당계산: 35.2h - 18h = 17.2h or 4.4일-2.25일=2.15일시급:3,000,000/???(몇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시급은 얼마인가요?)연차수당계산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1.주5일 근로자 월급 2,060,740원 근무 8H + 연장 2H = 총 10H 근무 경우에 - 2,060,740 + (9860*0.5*2H) - 2,060,740 + (9860*1.5*2H) 둘중에 어떤걸로 계산해야 하나요?2.공휴일 출근시 (8H) 2,060,740 + (9,860*1.5*8H) 계산식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h4월 4일 8h5일 8h6일 2h 27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8h20일 8h5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6일, 17일, 18일, 23일, 25일, 30일, 31일 모두 8h6월 1일 8h7일 8h8일 8h13일 7h 35m14일 8h15일 8h20일 8h21일 8h22일 8h27일 8h28일 8h29일 8h7월 4일 8h5일 8h6일 8h 31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9h 5m20일 8h25일 8h26일 8h27일 8h8월 1일 8h2일 8h3일 8h8일 8h9일 4h 26m10일 8h15일 8h16일 8h17일 8h22일 8h23일 8h24일 8h29일 8h30일 8h31일 8h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 공제가 합법인가요?시급산정이 되어있고 이제 거기서 총 적용시간 274h중 기본급(209h)으로 200이 책정되어있고 시간외근로수당 (65.2h) 50이 측정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을 때 만약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기본급 200만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포괄임금제나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현재 저희 회사는 4일 주간근무 (09:00 ~ 21:00)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1:00 ~ 09:00) 2일 휴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은 2h입니다(1일 근무시간 10h)이로 인해 주 4일 근무 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로 인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웁니다.위와 같이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연장 근무시간 (19~21 or 07~09시)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근무 스케줄 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책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근로 9.5H + 휴게 2H / 근로 9.5H중 1.5H 연장근무 수당 지급)-. 일(10:30~17:00 / 근로 5.5H + 휴게 1H)특이사항-.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9.5H 근무 명시해당 내용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로 산정된 1.5시간이 고정으로 발생되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서주 15시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에 1.5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주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인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