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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2건의 질문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PC음원을 고음질로 듣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Y케이블 꽂아서...1) 한쪽(2M 길이의 약간 굵은 파란 케이블 쪽) 은 A올인원앰프(검정색 칵테일오디오 X35) 로 들어가서 한쌍의 B스피커 (B&W 노틸러스 805) 를 구동2) 또 한쪽(거실 구조상 18M 길이의 얇은 검은 케이블) 은 C올인원앰프(은색 칵테일오디오 X35) 로 들어가서 한쌍의 D스피커 (소너스 파베르 올림피카 III) 를 구동2. 칵테일오디오 X35는 구조상 스피커 한 조만 연결 가능.3. 스피커는 나름 고가(중고가 몇백만원) 입니다.4. 음질을 획기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성비 가장 좋은 순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부동산경제Q. 교회를 팔려고 하는데 건물값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있어가지고 좀더 핫플이 될것같긴한데..2006년쯤에 지어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지면적은 862²m, 건축면적은 472.58²m, 연면적은 2,106.9²m입니다. 평지이며 지형형상은 사다리형입니다!!또한 종교시설 위주인것같긴한데...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주변 상가 건물들 같은경우 좀 다양한데...1.65억~11억까지 봤고 웬만하면 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상태는 외부 내부 다 괜찮은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대학교같은 경우 이름은 말씀 못드리지만 토지면적 278.987m² 이고 대지면적이 1,037,236m² 건축면적은 137,710.17m²입니다.(지어진건 19후반대입니다) 부동산쪽에서 일하고 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다친 후 몇년 후인데 비올때마다 통증이 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년전쯤 일하다가 1-2m정도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러서 발목 안쪽과 바깥쪽에 피멍이 들고 걷지 못할정도의 부상을 입었었습니다.일단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촬영했고 뼈에는 문제 없는것도 확인했습니다.그러고 한의원에서 피빼고 침 치료도 받으며 괜찮아졌는데비올때마다 항상 쑤시는 통증이 왔었습니다.그때마다 주사치료받고 물리치료도 받아오며 버텼는데어제(7/4) 비가 와서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통증이 예전과 비교했을때 심해서 병원와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했고 역시 뼈에는 문제가 없다는걸 확인했습니다.치료 받고 나서는 괜찮아지는데 또 비올때마다 쑤시고 평시에도 무리 하거나 앉아서 발목 돌려도 통증이 오는거 두렵습니다. 원래 몇년정도 이렇게 아픈가요?아니면 다른 검사를 해볼게 있을까요?(예전에 초음파 검사 결과가 인대부분파열 이라 하셨던거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안나서요. 또 인대 부분파열도 치료하고 조심하면 인대가 스스로 치유한다던데…너무 긴 세월동안 같은 통증이 와서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승인 기간은 얼마나 긴가요?걸리나요?다친것은 2m높이에서 추락헤서 무릅 인대를 다쳤습니다.
- 자동차생활Q. 내집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전기오토바이를 핸들이 잠긴채로 질질 끌고 이동한 다음 본인의 화물차로 내집을 막아버리고 주차해 놓았습니다.화물차 기사가 제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약 2m가량 끌어서 옮기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그것도 옆집의 대문이 가려져서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해 두어 옆집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오토바이에는 연락처를 부착하지 않았던 점은 사실입니다. 제 건물 앞이고 또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바로앞 이기에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이에 저는 112에 신고를 했고, 땡주경찰서 땡땡지구대 소속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은 아래와 같이 사건을 성의 없이 다루고,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들로 인해 2차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통화 내용입니다.경찰관여보세요? 땡땡지구대 경찰관 입니다. 의뢰인 네경찰관일단 출발하고 있는건데요.뭐좀 여쭤볼려고요~ 의뢰인 네경찰관이 오토바이 운행 안되는거지요? 고장난거 맞죠?~~ 의뢰인(전혀 고장난 것 아니고 오늘도 타고 다녔습니다.)경찰관“상대방도 이유가 있으니까 옮겼겠죠?”이런식으로 오토바이를 옯긴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죠 라고 마치 출동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사건을 종료하려는 치졸함이 느껴졌습니다.이러한 발언은 사건의 핵심인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무시하고, 피해자인 저를 마치 가해자나 민원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경찰의 태도는 매우 무성의하고 편향적으로 느껴졌습니다.그래서 경찰관들은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결국, 출동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잘 해결하라”며 현장을 떠났고, 오히려 무단 이동을 한 화물차 기사와의 사과도 받을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과도 없이 경찰관에게만 굽신거리며 90도로 인사하고 사라져 버렸으니 저들은 경찰관이 자기편인양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사소한 사건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경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ㅎㅎ 힘없고 빽없는 민주국민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속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샤워기 호스 교체하려는데 길이는 어느 정도로 사는게 편할까요?그냥.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느.정도의.길이가 평소에 쓰기 편할지 궁듬합니다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샤워기 호스의 길이도 사실 잘 모릅니다 2m는 너무 길 것같고 근데 또 너무 길이가 짧으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습니다
- 전기·전자학문Q. 2.5sq 3c 전선으로 이루어진 멀티탭 (소비전력 4000wh) 사용시 누전차단기 작동 할까요?멀티탭 부터 2M까지는 옥내창고)이럴경우 누전차단기가 작동할까요?또 일반적인 VCTF 전선으로 이루어진 멀티탭 사용해도 무방할까요?만일 소비전력이 4000wh이상일 경우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도 팩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에서 설치한 실외기 관련 문의입니다.2m 띄어져있어야한다는데 근처 다른 상가들도 그냥 지상에 놓았던데 굳이 2m를 무리해서 띄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멜라토닌2m서카톤알파서방정 처방제가 잠을자다가 깼다자서 약국약 단자민정을 반짤라복용해도 아침에 멍해서서카톤 알파서방정을 처방받았습니다이약도 아침에 멍할 수 있나요 처음이라 무서워요인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겠조이약 하루복용하고 다음날쉬고 또복용하고 해도되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약 한달 전 쯤에 발가락을 다쳤는데 지금도 아파요한달 전 쯤에 2m 높이에서 발가락 관절에 물건을 떨어트리고 발가락이 멍이 들면서 부었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주 지나니 나았는데 지금 또 발가락을 움직이면 관절 쪽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왜 이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