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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비중격교정술 꼭 해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나이 만 41세 남자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에 비중격교정술 예약 잡고오긴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걸까요??한쪽이 아예 막힌건 아니고, 한쪽 공기흐름이 많고 한쪽이 적은 느낌은 납니다.유산소 운동 하더라도 코로 숨쉴때 자연스럽게 쉬긴 하는데 한쪽이 살짝 공기흐름이 더딥니다. 비염이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세척 포함)하면 좋아지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수면무호흡 개선 위해 비중격교정술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만 41세 남성입니다.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비중격만곡증으로 크게 불편감을 못느꼈으나,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무호흡이 중증이라는 말에 비중격교정술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수면무호흡 개선 위해 가장 필요한건 뭐일까요??결혼 당시 몸무게 75kg --> 현재 82kg키 183cm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기간이 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현 직장 25년5월에 입사하여 근무개월수는 6개월 지났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25.4.1~25.4.30 이 기간동안은 전 직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근무한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실업급여는 합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급여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전면 개정 시 대조표 작성방법내용 → 41조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변경 전 40조 쓰고 변경 후 41조 내용쓰고 번호만 변경됐다고 쓰면 되는건지아니면 변경 전 41조 쓰고 변경 후 41조 이렇게 조문 번호 맞춰서 작성하는 건가요?
- 낚시취미·여가활동Q. 초보가 낚시를 잟하는 101한지 궁금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초보탈출포인트 선정, 미끼, 채비 등)40. 가족들과 함께 낚시하기 좋은 어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VII. 낚시와 일상 (41~46번)**41. 낚시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신가요?42. 낚시 경험이 지프님의 일상생활이나 다른 취미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43.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직접 요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요리는 무엇이었나요?44. 가족과 함께 낚시를 가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45. 낚시와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46. 낚시 외에 캠핑이나 다른 야외 활동도 즐기시나요? 🏕️#### **VIII. 미래의 낚시 (47~52번)**47.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낚시 방법이나 장르가 있으신가요?48. 낚시 기술이나 장비 발전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49.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국내 또는 해외 낚시 명소가 있으신가요?50. 미래에 어떤 낚시 장비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삼각대 테이블처럼)51. 낚시 관련해서 가장 큰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52. 지프님에게 낚시는 앞으로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으신가요?---와, 52가지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기지급한다.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상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한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당해 사업체가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최저임금 판단시급÷209=통상 시급 기본급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수당(가산분포함) 78시간 1,020,422자가운전 보조금 합계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처음에 들어왔을땐 4200정도로 맞춰서 왔는데 연장근무가 좀 많다보니 사장이 포괄임금제로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법정 한도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월~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50시간) 토요일에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58시간)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면 사라지나요?만약 올해 12월31일을 지나고 내년 1월1일이 되었을땐 총 몇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몇개 남아있을까요? 그러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장수당에 가산분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장수당은 5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데 78시간은 안되지않나요 연장근로의 단가 가산비율 근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13살) 췌장염 사료 문의드립니다.13살/노견/심장비대증으로 2년전부터 약복용/췌장염 진단 5일전강아지 췌장염 진단받고 원래먹던 사료 다 중지하고 로우펫으로만 먹이고 있는데 아예 안먹거나 한번(아침,저녁)먹으면 다 거부해요..첫째날 : 닥터힐메이딕스 로우펫 건식 (아예 안먹음)둘째날 : 힐스 i/d 로우펫 건식(원래 먹던 양에 4/1)셋째날 : 로얄캐닌 로우펫 건식(원래 먹던 양에 4/1)넷째날 : 힐스 i/d 로우펫 습식(아침,저녁 잘 먹고 다음날부터 입에도 안댐)오늘이 다섯째날인데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가며 잘 먹는 사료를 찾아야하는지..아님 억지로라도 그나마 잘먹는 힐스 로우펫 습식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 수의사분마다 의견이 달라서 여쭤봅니다ㅠㅠ혹시 몰라서 검사지도 첨부합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수 없고 14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쓸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추가로, 연차계산기에 따르면 제 연차가 총 41개인데 지금까지 받은건 작년 연차 11개와 올해 연차 15개가 전부입니다.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