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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14세 학생들 가게 내에 들어와서 영업 방해 및 방화 미수바닥에서 휴지가 활활타오름 00:53:20~56:00 재가 날릴 정도로 심각한 불장난. 1:06 다시 전등 OFF 1:20 작업실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기 시작, 휴지통 뚜껑으로 벌레를 잡으며 바닥에 굴리고 밟음, 1:22 작업실을 드나듬 1:32 작업실에서 무언가 손으로 꺼내와 먹음. 건조마시멜로 추정. 1:33 가게에 있는 마시멜로 새 제품을 아예 꺼내서 먹음. 명백한 절도행위.1:47 불똥 뚝 뚝 떨어뜨리며 다시 불장난 시작 1:50 심한 불똥으로 소파, 장판 훼손됨 1:50:50 소파 훼손 눈치채고 만져본 후 다시 불장난 -> 큰 불을 내다가 스스로 데이고 꺼짐 -> 가게 주인 방문1.수십차례 불장난2.소파 장판 재날림3.불끄고 매장이용4.결제없이 편의시설 및 외부음식 이용5.가게에 있는 식자재 새제품 뜯어 먹음6.가벽 안에 있는 작업실 무단 침입 후 식자재를 맨손으로 꺼내먹음7.청소년인데 담배 소지 및 라이터소지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 관련해서 자문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오차 너무 많은가요 어쪼조센스데이 장기복용중인데 이번달 팩을 좀 먹다가 계속 ex) 10일정도 맞춰먹다가 1일 x ,2일 2개 ,3일 x , 4일 2개 5일x, 6일 2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괜찮습니가..? 다시 맞춰서 하나씩 먹고 잇는데 계속 까먹어서 ㅠ 이러다보니 이제 오늘 한팩 다 먹었습니다오늘 노콘 노사정이 있었는데 임신 가능성 잇을까요? 삽입은5-6? 하고 뺏어요 깊게 안햇고
- 양육·훈육육아Q. 수능 끝나자마자 집을 나가는게 맞을까요?소리지르고 목에 핏대까지 세워 화를 내면서 그럼 집나가라 부터 다양한 욕을 먹었습니다수능도 오늘시간으로 56일 정도 남아서 조금만 더 참자 싶지만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니가 지원한 OO대, @@대는 무조건 떨어진다, 여자가 무슨 4년제냐, 수능원서비 비싼데 3개만 적으면 안되냐, 최저가뭔데? 부터저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애돌보는 사람으로만 보는 거 같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할머니 집을 가던, 알바를 하던, 지금 사는 집을 나가는 게 맞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제가 올해 인생 처음으로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1차~6차 수급/150일 수급 가능)(올해 초 실업급여 수급 가능했던 이유-> 23.05~24.04 학원 근무 / 24.10~24.12 공공기관 공공근로 이 두 기간동안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은 사실을 확인했었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재임용 x)였기 때문이었습니다)5,6차 실업인증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5차 실업인증 - 학원 면접 본 뒤 확인서 제출 / 6차 실업인증 - 실업인증 기간 중 6월 취직으로 종료)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6~8월까지 파트강사로 일하다 9월부터 4대보험을 끼고 내년 2월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급여제/인센티브제)근무일은 시간표 상 배정 받은 시간으로 월~토 주에 총 22.5시간을 근무합니다그러다 11월 말에 학원 원생수 감소로 인해 12월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고 1~2월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 제가 제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번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라면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받은 사실과 관계 없이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일때 신청 가능'인건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날짜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없는 주말알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어요현재 주말알바 하루8시간씩(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많이 안붐비는 시간대에 눈치껏 식사합니다)주 16시간 시급 13000원인데 초보라고 11000원 주시는거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X직원은 주말 기준 알바생 저 포함 3명, 사장님 2명평일은 알바생 1분, 사장님2분으로 알고있습니다나간지 1달째구요 이제까지 실습기간이라고 치고 한달간 적응했으니 정상시급으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지급 받은적 없습니다이번주의 경우 5월 5,6일 연휴에도 나오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손님이 없어서 30분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었고내일은 손님이 없을것 같으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하루 안나간 적이 있습니다못받은 주휴수당, 휴일수당, 임금인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이제껏 일한 것이 위를 요구하는 데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나요?이런 부분에 서툴러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5-6일에 평일 9시부터 6시반 수요일은 오후2시부터6시반 월화목금 점심시간은 12시부터30분 토요일은 격주출근으로 9시부터 12시반 출근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시급은 11,000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재수당) x로 적혀져잇는데 이게 주휴수당이랑 관련이 있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남편이 팔다리 힘빠짐이 2달간 계속 됩니다2달 전에 갑자기 체력시험을 하고 팔다리 힘빠짐 증상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처음 2차 병원에서 근전도와 목 x ray를 찍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근전도 경추 5,6번 약간신호 약함, 약간의 거북목) 추후 근력약화가 지속되면 다시 병원 오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큰병원 가라고 해서 10일전 3차병원에서 x레이를 찍고 외래가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요. 남편이 못 걸을 정도로 힘들다고 해서요. 결과지를 신청해서 보니 경추 우만증 소실 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당장 집근처 병원이라도 가서 목 mri를 찍을지 다음 주 외래를 기다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소변을 참기힘든 현상은6개월 이전부터 계속 되었구요. 어제부터 손끝 발끝이 저리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고소 및 소송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상황은5-6년전, 제게 카메라를 빌려주고 써보라고 했던 사람이있었어요(리뷰 알바개념으로 만난 사람,지인x)그러다 카메라를 제게 방치해둔후, 본인은 시골로 내려가버려서 돌려주려면 택배로 발송해줘야하는일이 생겨버렸죠. 연락하면서 일단 갖고 있어라, 그걸로 공부를 해도되고 사용을 하여도 된다. 저한테 이렇게 말한후 1-2년간 연락이 끊겼어요1-2년뒤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이왔길래 제상황이 그때당시 돌려줄수없는상황이었어요.(카메라는 본가에, 부모님간병등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상황) 이유를 말하며 돌려주고싶어도 지금 당장 보낼수가없다. 근데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말하는건 어이가 없다. 분명 그때당시 나한테 갖고있던 그걸로 쓰던 공부를 하던 하지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돌려받아야겠대요. 아니면 찾아가겠다 그래서 찾아오는건 좀 아닌것같고 시간적여유가 있으면 연락을 하던지,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몇년간 방치하다 이제와서 돌려달라고하는건 좀 아닌것같다고. 제가 물품보관소도아니고.. 그후로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고소가 접수가되었다며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더군요? 해당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되었고 고소건 접수가 불송치가 되어버리니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어요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안되서카메라 여전히 본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시리얼넘버도 알고 있으니 카메라를 1/20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손배 해상 청구 소송 예정이다.제 변호사 자문료는 1시간에 30만원 소송비는 최소 500부터 시작하니 참고해라저를 압박하는식의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돌려주는것도 저 문자 받고 돌려주는것도 문자받고 쫄아서 보내는것 같아서 싫고저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실제로 민사를 걸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네요 괜히 이상한사람이랑 엮여서..(설명을 못해 긴 글 주저리 썼어요 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