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인생 처음으로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1차~6차 수급/150일 수급 가능)
(올해 초 실업급여 수급 가능했던 이유
-> 23.05~24.04 학원 근무 / 24.10~24.12 공공기관 공공근로 이 두 기간동안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은 사실을 확인했었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재임용 x)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6차 실업인증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5차 실업인증 - 학원 면접 본 뒤 확인서 제출 / 6차 실업인증 - 실업인증 기간 중 6월 취직으로 종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6~8월까지 파트강사로 일하다 9월부터 4대보험을 끼고 내년 2월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급여제/인센티브제)
근무일은 시간표 상 배정 받은 시간으로 월~토 주에 총 22.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다 11월 말에 학원 원생수 감소로 인해 12월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고 1~2월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제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라면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받은 사실과 관계 없이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일때 신청 가능'인건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날짜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래 2026.2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학원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도 제안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이므로 일수 합산이 가능한 것은 6차 실업급여 수급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직장일수로 제한 됩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의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일수 합산이 가능한 이전직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직장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이전직장 일수는 합산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현재 종사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로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12월까지의 일수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총 7개월 근무이므로 주5일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