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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ㅁ 실업급여 신청 7/1B 회사 7/15 일용직 1일 근무B 회사 8/1 계약직 취업B회사 일용직 취업 1일근무 후, 같은회사인 B회사에 8/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가요같은회사 일용직 취업/퇴직. 그리고 계약직 입사인데 가능한가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B 회사 7/1 일용직 1일 근무B 회사 8/1 계약직 취업A회사 게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가B 회사 일용직 1일 근무 후 2주뒤 B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이런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명의 증권 평가손익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거래합니다.법인세 준비 중이라 주식의 평가손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주식 거래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7/1, A사 주식 5,000 원x100 주 매수8/1, A사 주식 10,000 원×100 주 매수9/1, A사 주식 8,000 원×50 주 매도10/1, A사 주식 7,000 원×150 주 매수12/31, A사 주식 700,000 원으로 평가됨그럼 기말 때 평가손익을 계산하려면,700,000 - [(7,500×150)+(7,000×150)]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 회사 계약종료와 동시에 재입사,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로인한퇴사질문입니다)현재 A회사 입사 21.5월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공급회사라서 A회사 사직서 작성 한 후 6.30일자로 계약종료하고 B회사로 바로 7.1부터 재입사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B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이때 문제가 주양육자가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래는 휴직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거부되었다가 재택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상급자는 3개월만 일하고 짜르려는 늬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7.1일자로 B회사에 계약서 쓰고 입사 후에 3개월 근무 후 짤려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평가손익 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거래합니다.법인세 준비 중이라 주식의 평가손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주식 거래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7/1, A사 주식 5,000 원x100 주 매수8/1, A사 주식 10,000 원×100 주 매수9/1, A사 주식 8,000 원×50 주 매도10/1, A사 주식 7,000 원×150 주 매수12/31, A사 주식 700,000 원으로 평가됨이러면 9/1일 매도할 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 시 (8,000×50)-(7,500×50)=25,000 원이 처분이익으로 계산되는 걸로 압니다.그렇다면 12월 31일 주식 평가할 때, 7-8월 매수분 200주 중 50주를 1주에 7,500원으로 처분했으니 이것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반영해서,700,000 -[(7,500×150)+(7,000×150)]평가손익이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역세권청년주택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요구아하에서 답변 듣고나서 법률 상담 받으러가려고 질문드립니다.중도퇴실 한달 차이인데 위약금 71만원 요구해서 어처구니 없습니다.계약만료기간이 12월 30일이고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즉 1달 차이 중도퇴실입니다.또한, 12월 1일에 입주하시는 분과 승계입주 서류 사인을 만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위약금을 임대인쪽에서 계산해서 저에게 주었는데요.위약금 조항에 (A)월간총임대료X(B)12개월X10%로A는 월간총임대료 =[(7900만원(임대보증금)X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12+37(월세)]B는 12개월입니다.제가 대충 계산했을때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 3.6퍼 (정확하진 않습니다.)로 계산한 바에는 약 72만원인데요.더 웃긴건 임대인측에서 1달전에 나가는거고 같은 건물에서 층만 이동하는것이니 조정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원래는 150인데 반 깎아준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 서류에는 71만원 적혀있었고요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달차이인데 조정해준 것도 아닌 금액을 제시하였고1달차이에 공정거래권고사항준용으로 적혀있는 저 계약서에 적힌 수식으로 위약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거 일할부담금 9만원까지 써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ㅜ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삿짐센터 계약 철회시 계약금 반환 여부7.1에 견적확인 후 A이사업체에 계약금 3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오늘(7.15) 계약 철회를 통보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사일은 8/22이고 이사 견적이 너무 높아 철회하려고 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의사 2명이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GPT써서 상황을 요약한건데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상황2024년 1월: A병원 내과에서 요로결석 발견, 요산 수치 7.1 mg/dL2024년 2월: B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산 수치 8.6 mg/dL 확인, 페브릭 처방 (여태 발작 없었고 통풍인지도 몰랐으며 약 다 먹고나서 오히려 발이 찌릿한? 증상이 조금 생김)2024년 3월: 처음 결석 발견했던 A병원 내과에서 요산 수치 7.1 mg/dL 확인, 페브릭 중단 권고 (의사한테 약때문에 내려간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1월에도 같았으니 그건 아니라함 그러면서 B병원에서 무증상인데 왜 약을 처방한건지 의아해함)2. 의문점1. 2월에 요산 수치가 갑자기 8.6 mg/dL로 증가한 이유2. 증상이 없는데 페브릭 처방받은 이유3. 페브릭 복용 후 발 찌릿 증상 발생 이유이러한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발 찌릿한 느낌이 이따금씩 나는데 누구는 약주고 누구는 먹지 말라그러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7/1 B 회사 7/14 일용직 1일 근무B 회사 8/1 계약직 취업A회사 게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가B 회사 일용직 1일 근무 후 2주뒤 B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이런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속근로 촉탁직 전환자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안녕하세요.근로자 A가 2022년 7월 1일 최초 촉탁직 전환이후 매년 1월 1일에 촉탁직 계약을 하고있습니다.이때 계약 종료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연차 발생일과 정산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기준일 2022/7/1 (최초 전환일)2023/7/1 발생 연차 15개 2024년 사용2024/7/1 발생 연차 15개 2025년 사용 퇴사일 2024/12/31이때 2024년 연차 15개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024/7/1 발생된 연차 15개만 정산해주어야하는걸로아는데 다른 분께서는 2023/7/1 재계약으로 2023/1/1 15개 발생 (연차촉진제로 소멸)2024/1/1 15개 발생2024년 연차 15개 사용으로 정산분 미발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이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답변바라며그 사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