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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6건의 질문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엔비디아 3d 제어판에서 앤티앨리어싱 설정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않았는데 다운그레이드 한 뒤 뭉개져 보입니다… 앤티앨리어싱 설정에서 8x로 해보았음도 이러면 그냥 응용 프로그램 제어로 맞춰 둬야 안 뭉개질까요? 아님 이방성 샘플 최적화를 켜야 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가 월 중간에 4시간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만약 월~목 4시간 근무, 금 연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연차 사용 주에는 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으로 보는게 맞나요?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경우에(본래 주40시간 근무자) 하루치 주휴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월급 / 그 달의 일수(30또는 31 )X 1 - 그 달의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계산주소정근로시간인 40 / 40 X 8 X 통상시급 -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예상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오늘 면접을 보고 다음 달 4월 1주 차부터 주말 2일 일하기로 했습니다.시급은 최저 시급인 10,030원으로 하루 10시간 주 20시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4월은 4주이므로 4주 기준으로 계산하면기본 급여 = 10,030원 x 80시간 = 802,400원주휴수당 = 20 (1주 근무시간) / 40 (최대 근무시간) x 8 x 10,030 (시급) = 40,120원40,120원 x 4 (4주) = 160,480원여기에서 4대 보험 납부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추가로 4대 보험 외에 납부되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체계에서 주소정근로 미충족 시 주휴수당 삭감월급제(본봉+각종 수당)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근로자가 근로자귀책사유(무급휴가, 휴직 등)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월급에서 주휴수당(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만큼 일할해서 급여를 깎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 근로자 근로 조건으로1일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 으로 총 9시간 계약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9~6시가 되구요.임금 산정시기본급 : 시급x40시간x4.345일주휴수당 : 일급(시급*8) x 4.345일이런식으로 계산해서 근로계약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시급 15000원,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할경우 총 급여액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알려주세요!1. 급여지급10월3일 공휴일 =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10월 4일 토요일 = 15000 x 8 x 1(일반 근로일)10월 5일 일요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10월6일~ 9일 공휴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2. 이럴경우 주휴수당 제외하여 총 160만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하게 될경우 급여식을 알려주세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부팅 문제 입니다 원도우 7로 계속변경 부팅하고 있습니다부팅할때 계속 원도우8로되어 있어 윈도우7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컴터끄면 윈도우8.x로 되서 계속 원도우 7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주6일제 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1. 7 x 6 = 42시간42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해서 40시간 확정2.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8시간을 인정하므로 8시간3. (40+8) x 4.345 = 209시간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수당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수당관련 여쭤봅니다저는 주간3일 야간3일 휴일3일 형태로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급여에는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근무날이어서 근무를 들어갔는데이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 근무는 기본8시간 연장 1.5시간 야간 7시간입니다. 월급의 통상 시급이 10,030이라고 가정하였을때, 1안) 10,030 x 8 x 1.5 10,030 x 1.5 x 2 10,030 x 7 x 0.52안) 10,030 x 8 x 1.5 10,030 x 1.5 x 0.5 야간수당 없음 급여에 1안을 + 해야 할지 2안을 +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