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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 법인 내 사업부 구분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은 1개)당사에서는 하나의 법인 내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사업부(예: A부문, B부문)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은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구조입니다.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운영 여부근무형태: 재택비율 차이임금체계: 평가/성과급 지급방식, 연봉 체계 등근무지 및 조직운영 방식(평가) 등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에서는 사업부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드리고자 합니다.1. 동일 법인 내에서도 사업 성격에 따라 부문별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2. 취업규칙이 하나인 경우, 계약서상 부문별 근로조건이 충돌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3. 부서 간 이동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별도의 변경 동의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4. 실무적으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분리 운영(예: '근로조건협약', '사업장복무규칙')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참고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결정 기능의 분리 운영 방안』(정명현, 2017) 논문에서는 계약적 성질을 가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또는 집단 동의에 기초한 별도 문서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당사 상황에도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사항에 대해 실무 운영상 유의사항 및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이의제기?계약기간은 연봉에 관한 기간이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그 후 22년 11월 초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제가 속한 부서의 사업을 접고 그 직원들도 정리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으며 11월 말에 저를 포함한 부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내 22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몇몇 노무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한결과 대표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22년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제가 입사 당시에 가입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를 신청했는데 해당기관 측에선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라 통지받아 논산고용센터와 대전고용센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할 부서에 제 상황을 설명하니 조사가 완료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조사가 이루어진것인지, 올해 4월 말에 근로자내역정정신고가 되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에서 근로자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2)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로 사업장측의 주장을 알아보니 지각 및 조퇴 등으로 회사내규를 위반했다는 사업장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근무기간동안 1~5분 정도의 지각을 몇번 한적은 있지만,출근 거리가 꽤 되기에 평소에 30분 일찍 출근한 사실이나 입사 초반에 약 4주 정도 주말에 대가 없이 출근하여 업무를한 사실은 빼놓고 사업장의 주장만 받아들여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청구와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을 계획인데평소에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제가 속한 A부서의 사업을 접고 A부서 직원들을 정리하겠다고 계속 언급한점(녹음), 현재 A부서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점 및 기타 증거들로 회사귀책 권고사직으로 변경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부서(A, B 등)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 내용, 근무 장소, 근무형태(예: 시차출퇴근, 재택 비율 등), 임금체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이 경우,같은 법인 소속이더라도 부서/사업별로 다른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운영해도 되는지,부서 이동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변경합의서 작성이 필요한지문의드립니다.특히, 사업 특성상 동일 직무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이나 권장되는 문서 운영 방식이 있다면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취업규칙은 원래사업인 A것에만 있습니다. B것에 취업규칙을 새로만드는게좋지만 그것은 어려운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자문료 기타수급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안녕하세요a회사 근로소득 (3천만원)b화사 자문료형태의 기타소득(원천징수8.8%후)(4500만원)이런형태로 급여받는데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고자문료 형태의 기타소득을 3개월단위로 계속 일정금액 수급한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띈다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낼수도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해당 사업의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보장이 아닌 1. 타 사업을 통한 수익 이자 발생 지급과 더불어 코인 판매를 통해 2. 자회사의 타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해당 행위(코인발행)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확실한 위법이다. 위법일 수 있다. 절대 아니다 등)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영양제 과다 섭취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 무슨 검사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만 33세 남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증상과 검사 결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했습니다.2020년(만 28세)영양제로 첫 사업 운영 당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하루 세끼, 식사마다 영양제를 15~20정씩 다량 복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후 복부 내 장기가 갑자기 정지된 듯한 느낌과 함께 극심한 피로로 쓰러지듯 잠들었고,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이후 버스나 샤워 시 공황장애 증상이 처음 발생했습니다.당시 종합병원 건강검진 결과:LDL 콜레스테롤: 230대 (2017년엔 168, 외가 쪽 유전으로 판단)apo-B: 159 (정상범위 60140), LP(a): 36.5 (정상범위 029)TSH: 10.88로 높았으며, T4는 정상(1.06)류마티스 인자(RA factor): 양성2021년(만 29세)두번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악화로 뇌 MRI, MRA 촬영 결과 이상 없었으나, 중강도 이상의 운동 시 전신 저림 및 쥐가 나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강남세브란스 종합검진 결과:우심실 비대 진단 (체감 증상 없음)LP(a): 42.8로 지속적으로 높음LDL: 스타틴 복용 중으로 168까지 감소갑상선 호르몬: T3(109, 정상), T4(1.4, 정상), TSH(9.1로 여전히 높음)만성 표재성 위염 외 이상소견 없음2022년(만 30세)세번째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했고 사업 다시 망했습니다.스트레스 증가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심화, 주 2~3회 5km 달리기 운동을 했지만 극심한 무기력 지속.동네 내과 검사 결과 TSH 수치는 2.31로 감소했습니다.2023년(만 31세)새로운 사업을 또또 시작했고 사업이 점차 안정되면서 경제적 안정을 통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황 발생 빈도는 주 1~2회였습니다.2024년(만 32세)심한 무기력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잠에서 깰 때 심장이 세게 쿵쿵 뛰는 두근거림 증상 발생(빠르거나 부정맥 형태는 아니었음).심장초음파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대학병원 혈액검사에서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스네피주사 맞았는데 매일 두근거렸던게 갑자기 멈춰서 놀랐습니다. 며칠 뒤 다시 스네피주사 맞고 다시 두근거림 시작해서 그이후로 안맞았습니다.2025년(만 33세)우울 및 공황 증상이 크게 개선되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가끔 불면증약(조스정)만 먹습니다.달리기 운동을 일주일에 1회, 4~5km 수행하면 전신 피로로 당일에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2km 뛰는중자가 혈당 측정에서 내당능 장애 범위 가끔 뜨지만 공복혈당은 정상입니다.특이하게도 6~8만 원대 영양수액(마늘, 비타민 등)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은 컨디션이 좋아집니다.궁금한 점정신적인 문제는 제 예상으로는 체력이 급하게 떨어졌기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공황 불안이 생기고, 사업실패, 그로인한 이별 등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짙어져 우울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근본적인 원인이 대사적 문제인지, 자율신경실조증인지, 말초신경 문제인지, 자가면역 관련인지, 또는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없어 어떤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요약영양제 과량섭취 후 부작용으로 체력소실 -> 체력적 정신적 문제 생김 -> 무슨검사를 받는 게 좋을 지 모르겠음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학교수 사례금 기준 문의(청탁금지법 관련)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간당 최고액은 1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이 사업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자문이나 특강이 아니라 사회자 역할, 단순 패널 참여일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3. 국립대교수 사립대교수의 지급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Novation 계약 요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A)에서 자문업체(B)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체가 사업을 축소하여 다른 자문업체(C)로 Novation 하려고 합니다. A,B,C 3사는 Novation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법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사만의 합의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차로 인한 사기와 신고를 어느사람한테 해야하나요작년 5월쯤 A씨를 만나 좋은 사업이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B씨를 소개받아 중고차를 뽑게 되었습니다차는 그사업을 할려면 신용도가 높아안해서 차를 사고 금방 값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는말을 듣고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B씨 지인이었고 시세 보다 높은 차를 처음에 상태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딜러와 짜고 처서 굴러만 가는 상태c급인 차를 뽑았습니다B씨가 말하기를 차값은 걱정말고 타고 다니라했고한 1년여 정도는 차값을 잘 내주다가1년 지난 어느순간부터 차값을 한달씩미뤄 내서단기신용 이력이 남게 되고 지금은 A씨랑 B씨랑 사이가 틀어져 차값을 남들보다 비싸게 제가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경우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며어떻게 해야할지 법앞에서는 까막눈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문좀 구하려 질문을 올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입사 1년 한 달 전, 권고사직 퇴사 30일 전 통보 어떻게 하면 될까요?사항에서 제가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저와 같은 4월 입사자가 또 있으며 퇴직금 안 주려고 되도록이면 4월까지 끌지 않으려고 3월로 결정 및 통보한 거라고 다른 직원을 통해 들어서 더욱 괘씸합니다.A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하더라도 같은 명의의 대표자가 B 사업장으로 버젓이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영악화의 사유로 30일도 채 안 남겨둔 이 시점에 권고사직 처리가 옳은 게 맞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