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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출자료거래에 대한 부가세,종합소득세,납부지연세 얼마를 내게되나요?24년을 기준으로 매출자료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18년 1기 1000만원B 18년 1기 2000만원C 18년 2기 3000만원D 18년 2기 4000만원A~D 각각 납부해야 될 세금, 부가세, 불성실가산세, 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등등으로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애플에서 아이폰에 쓰는 A18이런 칩은 자체 개발 칩인가요?애플이 아이폰에 사용하는 A18칩 같은 CPU가 자체 개발한 것인지 궁금하네요??삼성이라면 액시노스 같은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애플이 엄청 좋다는거 같더라고요A18이 독자적으로 만든 칩인지 그리고 퀄컴이나 TSMC에서 만드는 이런 칩셋보다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 추가 매수에 따른 양도 소득세 문의드려요.부린이입니다.A: 18년 증여 5년이상거주 4억 -> 8억(비조정,경기)B: 23년 재건축완료되어 입주(조정지역,서울)C: 추가매수예정..(비조정)이러한 상태인데요.C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고 B는 팔 계획이 없습니다.A를 매도하려고하나 잘 안되네요.A를 무조건 먼저 매도해야 할까요?C를 선매수 후에 A를 팔아도 일시적 혜택을 받아 1~2년간 양도세가 같을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미국의 NGAD 6세대 전투기 사업.미국이 현재 6세대 전투기 NGAD 사업에 F22 랩터 대체기종 PCA 랑 F/A18 수퍼호넷을 대체할 FAXX를 개발중이고 PCA 같은 경우 랩터 보다 강력한 전투기로 개발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PCA 는 렙터 보다 강력하게 개발 중이라는데 FAXX 도 랩터 보다 강력하게 개발되고 있나요??FAXX 가 항공모함에 배치후 완전하게 전략화가 되기전까지 FA18 F35c FAXX 3축체계로 운영되다가 전략화 되면 수퍼호넷들이 퇴역 될거 같은데요. 그러면 FA18 F35C FAXX 각각 어떤 임무를 맡게 될까요??사실 F22 랩터도 F15 대체 하려고 만들었다가 예산문제로 별개의 전투기가 되버렸는데 PCA가 배치되면 F15 F22 다 퇴역 하게 되는건가요?5세대 전투기랑 6세대 전투기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획표 - A : 18시 ~ 익일 09시 B : 07시 ~ 18시위 계획표에 의한 근로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계획표 이외 근무시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상에 존재합니다. 위 문구를 포괄임금제로 보는것이 무방하나요?현재 이 문제로 연장.야근수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위 말인 즉슨, 한달내내 야간근무만 하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최근 퇴사자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계약서와 상관없이 일8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과. 22-06시 야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했습니다.2. 적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여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측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되나요?3. 상시근로자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만 노사협의회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뢰 할 수 있습니까?4.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뀐 근로시간으로 인한 위 계약서상의 내용인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합작법인 이직에 반대시, 합작법인에 파견직 가능여부A의 회사에 재직중, 제가 속해있는 사업부만 B의 회사와 지분율(A:18%, B:82%)대로 합작법인으로 따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이직 동의서에 미동의로 합작법인 회사로 안 넘어가고 A회사에 남게되었는데, 합작법인 설립이후 합작법인 회사에 몇개월간 파견직이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합작법인 이직에 반대하는 인원들에게 합작법인에서 강제로 파견직 요구A의 회사에 재직중, 제가 속해있는 사업부만 B의 회사와 지분율(A:18%, B:82%)대로 합작법인으로 따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이직 동의서에 미동의로 합작법인 회사로 안 넘어가고 A회사에 남게되었는데, 합작법인 회사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합작법인 설립이후에 한달동안의 파견직을 동의 및 합의도 없이 강제로 시키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 및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