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작법인 이직에 반대시, 합작법인에 파견직 가능여부
A의 회사에 재직중, 제가 속해있는 사업부만 B의 회사와 지분율(A:18%, B:82%)대로 합작법인으로 따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이직 동의서에 미동의로 합작법인 회사로 안 넘어가고 A회사에 남게되었는데, 합작법인 설립이후 합작법인 회사에 몇개월간 파견직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A회사와 합의하여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작회사에서 잠시 일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작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법률상 의미하는 파견이 모든 회사에 모든 업종에 허용된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합작법인에 파견으로는 못 보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방법으로 합작법인에서 근무시키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