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작법인 이직에 반대시, 합작법인에 파견직 가능여부
A의 회사에 재직중, 제가 속해있는 사업부만 B의 회사와 지분율(A:18%, B:82%)대로 합작법인으로 따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이직 동의서에 미동의로 합작법인 회사로 안 넘어가고 A회사에 남게되었는데, 합작법인 설립이후 합작법인 회사에 몇개월간 파견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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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A회사와 합의하여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작회사에서 잠시 일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작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법률상 의미하는 파견이 모든 회사에 모든 업종에 허용된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합작법인에 파견으로는 못 보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방법으로 합작법인에서 근무시키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