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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여린산토끼
약간여린산토끼

합작법인 이직에 반대하는 인원들에게 합작법인에서 강제로 파견직 요구

A의 회사에 재직중, 제가 속해있는 사업부만 B의 회사와 지분율(A:18%, B:82%)대로 합작법인으로 따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이직 동의서에 미동의로 합작법인 회사로 안 넘어가고 A회사에 남게되었는데, 합작법인 회사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합작법인 설립이후에 한달동안의 파견직을 동의 및 합의도 없이 강제로 시키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 및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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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작 법인으로 잔류인원을 강제 전출을 보내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업무지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발령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