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작법인 이직에 반대하는 인원들에게 합작법인에서 강제로 파견직 요구
A의 회사에 재직중, 제가 속해있는 사업부만 B의 회사와 지분율(A:18%, B:82%)대로 합작법인으로 따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이직 동의서에 미동의로 합작법인 회사로 안 넘어가고 A회사에 남게되었는데, 합작법인 회사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합작법인 설립이후에 한달동안의 파견직을 동의 및 합의도 없이 강제로 시키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 및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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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작 법인으로 잔류인원을 강제 전출을 보내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업무지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발령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