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추가 매수에 따른 양도 소득세 문의드려요.
부린이입니다.
A: 18년 증여 5년이상거주 4억 -> 8억(비조정,경기)
B: 23년 재건축완료되어 입주(조정지역,서울)
C: 추가매수예정..(비조정)
이러한 상태인데요.
C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고 B는 팔 계획이 없습니다.
A를 매도하려고하나 잘 안되네요.
A를 무조건 먼저 매도해야 할까요?
C를 선매수 후에 A를 팔아도 일시적 혜택을 받아 1~2년간 양도세가 같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또는 추가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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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