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또는 추가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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