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추가 매수에 따른 양도 소득세 문의드려요.
부린이입니다.
A: 18년 증여 5년이상거주 4억 -> 8억(비조정,경기)
B: 23년 재건축완료되어 입주(조정지역,서울)
C: 추가매수예정..(비조정)
이러한 상태인데요.
C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고 B는 팔 계획이 없습니다.
A를 매도하려고하나 잘 안되네요.
A를 무조건 먼저 매도해야 할까요?
C를 선매수 후에 A를 팔아도 일시적 혜택을 받아 1~2년간 양도세가 같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 4)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양도 또는 추가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C주택 취득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