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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4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상가 알아보고 있는데 융자금이..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어 등기부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있더라구요 건축 매매 가격은 15억 정도이고 근저당권이 A22년도 초에 5억2천정도 잡혀있고 공동담보 토지 건물11월쯤 C 전세권설정으로 전세금 2억원대 소유주지분이A,B 1/2 로 두분으로 되어있어 있는데 소액이라 계약해도 문제 없는 상가일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 월세 55 입니다 근저당권및 전세권등(을구)2순위 근저당설정 oo은행 / A4순위 전세권설정 전세권자 주식회사 / A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질문!!!이체해드렸는데작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니까 직접 계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 신고란(A22)에 신고 되어있더라구요.그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도 A22에 신고된 금액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양도세 비과세 구간 문의드립니다.A, B는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하 아파트입니다.1주택, A : 22년 8월 취득 및 계속 실거주 중2주택, B : 23년 5월 취득상태에서 B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상인 C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B 주택을 처분하면A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중이자 1주택자가 되고C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이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 같고이때 C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A 주택을 매도할 경우A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미리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선 분양권 취득 후 혼인 시 취득세율 계산A 22년도12월 서울 분양권 취득함(25년 4월입주)B 15년도 21년도 구매한 2주택 보유중25년 1월 혼인신고 후25년 4월 잔금 처리 후 분양권 취득한 집으로 입주예정질문: 1. 분양권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취득자 보유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맞나요?2.1. 25년4월 취득세 납부시, (혼인여부상관없이) 1주택으로 산정되어 적용 되는게 맞는지? 2.2. 전용85 이하 7.5억 2.03%+0.2% 맞는지?2.3. 생애최초구입감면 200만원(+20)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감사함니다 계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질문!작년에 전임자가 홈택스에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보니까퇴직소득(A22), 기타소득(A42)에 총급여액이랑 소득세등 칸에 입력되어있더라구요.그러면 이번에 퇴직.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랑 같은 금액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서울시 2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先매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문의[현황]• 종전주택(A): 22.1.5. 취득 (당시 조정지역)• 신규주택(B): 23.10.9. 분양권 취득 -> 25.4.7. 잔금 완납(주택 전환)• 실행 계획: 26년 5월에 신규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26년 12월에 종전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질의 1: 비과세 적용 규정]종전주택(A) 양도 시점에는 신규주택(B)이 매도되어 '1세대 1주택'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 기준 3년('26.10.8)이 지났다는 과거 이력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분양권 특례)이 적용되어, 이미 매도한 B주택의 실거주 요건 등을 따져야만 비과세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양도 당시 최종 1주택이므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질의 2: 거주기간 계산]A주택의 '2년 거주요건' 산정 시, 2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에 A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모두 합산(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문의2024년 6월30일 중도퇴사자분이 계신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부분 그외 에 작성했습니다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신고했습니다근데 여기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내년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잖아요그건 뭔가요? 퇴사처리할때 신고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소득세 홈택스 신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직원을 중도퇴사(A02)+퇴직소득(A22)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에만 적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확정기여형 퇴직금 중도정산 신고 문의중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소득 A22(그외) 란에퇴사자 퇴직금 지급 금액과 함께 금액을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영수증상 찍힌 항목별 제품 금액으로만 통관처리 가능한가요?- 1호점---------------------제품 A - 22,000 엔---------------------소계 - 20,000엔부가세환급 - (2,000엔)최종금액 - 20,000엔영수증 02.가방나라 - 2호점---------------------제품 B - 30,250엔제품 C - 25,850엔---------------------소계 - 51,000엔부가세환급 - (5,100엔)최종금액 - 51,000엔이라고 일본어로 찍혀 있구요저는 인보이스상에는 제품 A, B, C의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관세사님이 처리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Case 1. 인보이스상에 입력하는 금액은 영수증상에 제품자체 가격이어야 하고 환급된 최종금액은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면 처리 불가하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제품 자체 가격을 인보이스에 넣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제품 A의 인보이스상 입력해야 할 금액은 제품자체가격인 22,000엔으로 해야한다.Case 2. 영수증 02를 보면 물건을 2개 구매하였고 최종금액이 환급된 금액인데,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어서 인보이스상 입력된 환급된 가격이 정말 그 가격인지 알 수 없으며, 항목별 제품 자체 가격이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영수증상에 찍혀 있는 항목별 판매가를 인보이스에 입력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 인보이스상 입력한 제품 가격제품 B - 27,500엔제품 C - 23,500엔관세사님 왈 : 영수증상 부가세가 환급된 가격이 항목별로 찍혀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불가하니 영수증상 제품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진행했었던 관세사님의 말씀대로1. Case 1의 말씀대로 영수증상 항목별 제품 가격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찍혀 있지 않으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상 상품의 최종금액이 영수증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자체가 환급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건가요?2. Case 2의 말씀대로 항목별로 각각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이 찍혀있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통관이 불가능한건가요? 인보이스상에 구분해서 입력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관부가세를 더 내고 들어왔다면 차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돌려 받는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합니까?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