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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를 사다보니 좀 많아졌어요. 다 먹어도 될까요?일단 24세 여성인 제가 먹고있는 영양제는1. 마그네슘 2. 비타민c 3. 비타민d 4. 오메가3 5. Kelp 6. 크랜베리 7. 질유산균 8. 감마리놀렌산 / 9. 철분 10. 엽산 11. 아연 1~8번은 아침에 먹구요 9~11번은 저녁에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60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드시는 영양제는위에 적힌 1~4번과 8~11번, 코큐텐, 후코이단 이렇게 입니다.자식이자 가족이 저 하나뿐인데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드시다보니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자꾸 좋아보이는 영양제를 사게되네요. 참고로 저희 집은 심혈관질환(작은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심, 큰아버지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응급수술 받으심)과 암(현재 큰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호스피스병동에 계심)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빈혈이 조금 있고(철분제), 생리통이 심해서(감마리놀렌산) 이렇게 두개 챙겨먹구요. Kelp와 크랜베리는 영양제라기 보다는 그냥 식품원료에 가깝고 저렴해서 먹고있어요. 아버지는 kelp 드시면 속이 안좋다고 해서 안드십니다. 크랜베리는 여자한테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저만 먹구요. 엽산은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것 같아서 먹고있고, 코큐텐과 후코이단은 좋다고 하길래 아버지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저까지 먹기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 외 나머지는 기본적인 영양제라고 생각해서 이정도로 먹고있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아무리 영양제라고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안좋은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셔서 약사분들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챙겨먹고 있는것인지, 혹은 너무 많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번이랑 ~번은 둘중에 하나만 먹어도 된다든지, ~번은 아침에 먹으면 좋다든지, ~번과 ~번은 같이먹는게 좋다/나쁘다 등의 상세한 피드백을 받고싶습니다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잔금 전 소유권이전 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A,B 주택 소유 중 이며 C주택 등기 예정입니다.A,B 가구 중 A주택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C 주택 등기(3주택 소유) 전에 A주택을 매도 처리 해야해서 A주택 중도금,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중도금+잔금 만큼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정된잔금 일에 잔금 수령 후 근저당 설정은 해지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대비하여, A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꼭 들어가거나 빠져야 할 내용 및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주택 매도시 계약서 작성 내용(안) - 매 가 : 7억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 2.8억 포함) - 계약금 : 7천 21. 04.06 - 중도금 : 1억 5천 21. 05.10 - 잔 금 : 2억 21. 07.09 - 소유권 이전 먼저 실행되는 계약으로, 계약금 이후 소유권 이전(21.04.06) 하면서 매도 근저당 설정(3.5억) 예정임 - 매도자는 잔금일(21.07.09.)에 근저당 설정 해지와, 말소키로 한다.* A주택 매도 예상일정 정리 - 본계약 작성 : 21.04.06.(화) - 소유권 이전 등기 : 21.04.06.(화) - 근저당 설정 등기 : 21.04.06.(화) - 중도금 수령일 : 21. 05.10.(월) - 잔 금 수령일 : 21. 07.09.(금) - 근저당 설정 해지 등기 : 21.07.09.(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여러 기기의 사운드 신호를 모아주는, 여러기기의 소리를 이어폰 한 개로 들을 수 있는 젠더(장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식탁에 디지털 피아노를 두고스마트폰으로 피아노 인강 보면서피아노 연습을 하려는 사람입니다.집에 가족들이 있고조용해야할 때가 많아서이어폰으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1개의 기기에 이어폰 2개를 연결 할 수 있는3.5 Y젠더, 이어폰 분배기 등은나오는데,2개의 기기 둘다에 이어폰 1개를연결할 수 있는 장치? 젠더? 부품?은찾는 게 힘들었습니다.피아노는 가격이 저렴한 거라3.5 오디오 단자가 있고,스마트폰은 C타입이지만다이소에서 C타입을 3.5 오디오 단자로바꾸는 젠더를 구매했습니다.3.5 오디오 단자 2개를하나로 연결하고 소리를 모아줘서이어폰 1개로 들을 수 있는장치가 있을까요?이렇게3.5 오디오 단자가 아니더라도2개이상의 기기를이어폰 1개로 연결해서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사업자 구매대행 소명자료 작성시통합 결제60달러 (타오바오 결제내역을 토대로 고객 개별 나눠 기재 A10달러 / B 15 C35 달러 등)으로소명자료 작성하면 차후 소명이 안되고 문제가 발생하나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내과의료상담Q. 소화기내과 여쭈어봄니다 답변부탁드려요AFP 2.00CA 19-9 21.1CEA 1.08BUN 17.9Creatinine 0.59• • eGFR 126Total Protein 6.9Albumin 4.1• • Globulin 2.8• • A/G Ratio 1.5Alkaline Phosphatase 150AST(GOT) 18ALT(GPT) 9y-GTP 14Total Bilirubin 0.80Direct Bilirubin 0.13LDH 175Glucose 88CRP 0.19Calcium 8.9Phosphorus 3.8Sodium 141Potassium 4.1Chloride 106Total CO2 27.8• •Anion gap 11.3Total Cholesterol 262Magnesium 2.0Glucose 88CRP 0.19Calcium 8.9Phosphorus 3.8Sodium 141Potassium 4.1Chloride 106Total CO2 27.8•Anion gap 11.3Total Cholesterol 262Magnesium 2.0Uric acid 5.9Amylase 86Lipase 40WBC Count 8.14RBC Count 4.40Hemoglobin 13.5Hematocrit 39.3Mean Corp IndexMCV 89.3MCH 30.7•MCHC 34.4Platelet count 230NRBC 0.0MCV 89.3MCH 30.7•MCHC 34.4Platelet count 230NRBC 0.0WBC Diff. CountSeg.-neutrophils 85.8•Lymphocytes 9.7•Monocytes 3.7Eosinophils 0.6•Basophils 0.2•Immature granu locytes 0.4ㆍㆍANC 계산 6984UA 10종 with micr oimage)Color YellowOccult BloodBilirubinUrobilinogenKetoneAlbuminNitriteGlucosepH 5.5Specific Gravity 1.010LeukocyteUrine sediment mi cro(Image)•RBC 0-2•WBC 0-2•Squamous epi. c ell 3-5• Nonsquamous epi.cell 0-1 • Bacteria +•Yeast•Mucus threads•Hyaline cast -,0,1 •Pathologic cast •Crystal Abnormal crystal: Cystine, Tyrosine, L eucine, Cholestero I, Bilirubin, Calciumcarbonate•Sperm 소회기내과를갓는데 여기서 피검사를햇는대 병원애선 빨간줄 수치가높은게딱보여서 아는데 어플애서확인하니까 뭔가 수치가높은지 모르갯내요 ㅠㅠ 여기서 문재될만한 수치가 잇나요 ㅠㅠ그리고 피검사애선 아무것도 안나왓는데 유난히 가스가 잘차요 저는 왜 그런걸까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 하다가 한 직장이 폐업하면서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먼저 그만두면 되는건가요?그럼 저는 A업장 140일+B업장 10일+C업장 35일 인정받아 180일 기준을 넘기고, 마지막 근무인 A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스피크에있는 단자 연결방법이 궁금합니다크리에이티브 페블se 연결단자 중 3.5mm aux 단자는 본체 초록색부분에연결하였고요USB c단자는 어디에 연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USB a 변환젠더가있어야하나요? 마지막 사진처럼 젠더대신 충전용어댑터에 연결해사용해도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출퇴근보다는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특정 기간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