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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유류분 소송 질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질문

A와 배우자 B

자녀 C, D

A의 재산 3.5억

유언으로 자녀 C에게 전액 상속

이때 배우자 B는 상관없다고 하고

자녀 D가 유류분 소송을 할 경우

1. 유류분 금액은 본인의 몫인 1억의 50퍼센트인 5천만원인가요?

2. 아니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의향이 없으니 D의 유류분은 3.5억의 절반인 1.75억의 절반인 8,750만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A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특정의

    자녀에게 전액 상속을 하는 경우 다른 자녀 등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유류분 청구권자가 자녀 1인이 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 1명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 1/3.5 x 1/2인 1/7을

    유류분 소송에 의한 지분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억의 50%인 5천만원입니다.

    2. 1억의 50%인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