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A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특정의
자녀에게 전액 상속을 하는 경우 다른 자녀 등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유류분 청구권자가 자녀 1인이 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 1명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 1/3.5 x 1/2인 1/7을
유류분 소송에 의한 지분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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