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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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류분 제도 포함 )
안녕하세요, 아버지 a씨가 재산이 15억원이 있는데 (자녀 2명) 첫째에게 5억을 증여하고 , 한 2년후 사망하시면서 남은 재산 10억은 둘째에게 전액 지급하는 유언을 했을 경우. 첫째는 본인 상속분 5억중 50%인 2.5억을
유류뷴 신청할수 있느 건가요 ? 아니면 전체 재산 15억 중 7.5억중 50%인 3.75억 이상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은 15억 x 50% x 50% = 3.75억이므로 이미 사전증여재산이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소송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