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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취득세 부모님 차용증제외하면 될까요?Q2. 부모님께 1억을 빌릴 경우, 상환 계획이나 이자율이 정해져있나요? 부모님과 협의 해서, 10년 후 원금 일시 상환 + 월 이자 4% 이런식으로 해도될까요? 2억 이내 무이자도 가능한점 알고 있으나 이자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가정용 누전기 증설 관련문의드립니다가정하면 4.4kw를 초과하게되묜 차단기가 내려가는구조겠죠? q2. 메인이30a 서브가 20a인데 서브를 30a로 늘릴수있나요? 가능하면 금액같은거나 조건이 어떤게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금전소비대차(차용)**로 보완하는 구조 자체가 세무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Q2.법정이율 기준 무이자 차용 비과세 규정을 전제로 할 때, 본 사안(차용금 약 6,490만 원, 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시 궁금증이 있습니다.Q1.제가 월세 내는걸 두어번 정도 기존 보내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보냈는데 연말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Q2.그리고 올해 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10만원정도 감액해서 재계약했는데 연말정산때 상관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Q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능성본 사안과 같이과지급 원인이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계산 착오에 있고근로자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신뢰하여 수령했으며퇴직 후 상당 기간(약 7개월)이 경과하여 생활관계가 종결된 상태에서다수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부정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법 위반 이후(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선임비용, 노동청 관련 질문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Q2.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될 경우 상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ex.대략 선임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or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는지 or 사건 이라고 함은 건건마다 다르게 책정인지 아예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하는지? or 선임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수도 있는 합의금같은 것으로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어느정도 협의가능한지?법정까지도 같이 서는지?(민사 등)>제가 알기론 변호사가 법정 관련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 믿음이 너무 안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겪은 개인적 경험으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른다 라는 편견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개인 생각이 아닌 다량의 증거와 판례, 여러 전문가들의 간략 자문 등을 종합해보면 저의 승률 90%이상인 상황 같습니다.Q.3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되어도 결국 노동청이 최종 판단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최근 겪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청도 일을 똑바로 안하고 편파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노동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교묘한 오판 등을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종근무지 단기계약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라고 기재가되어있습니다.D회사에서 2주 근로이므로,상용근로자 인가요 일용근로자 인가요 ???Q2. 상용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Q2. 일용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더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3항 삭제를 근거로)그래서 26, 19로 계산했거든요 ㅠ 이건 틀린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정산해줄때만 해당 카운팅이 맞는건가요?Q2. 그럼 저희회사의 회계기준일은 12월 31일인가요?지금 회계연도식과 입사일기준이 너무 햇갈리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특정 근로자를 수개월간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월~금 전체)Q2. 특정 근로자를 일주일에 1~2회 정도 불규칙적으로 연속되지 않게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Q3. 기타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사항당사 취업규칙 제6장 제1절 제35조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주간근무의 시업시간은 08시 30분, 종업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당사 근로계약서3. 근로 및 휴게시간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업과종업시각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근무형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 및 근로시간제도를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사항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제반 규정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 형사법률Q. 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보통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투자금회수가 목적이면 민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투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고소만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Q3)피고소인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니, 소개자를 모집책으로 판단하여, 고소 하면 될까요?? 아님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게 나을까업체 대표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Q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처벌수위가 좀 쎈것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받으면 유사수신혐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