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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80건의 질문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알수없는 헛구역감 해결 질문입니다..등)를 진행하게 되나요?• Q3. 예상 비용: 검사를 받게 된다면 대략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야 할까요? (대학생이라 예산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쏜리서치 베이직 투데이 종합비타민 부작용증상인가요?Q2) 만약 부작용이라면 어떤 성분때문에 나타나는건가요??Q3)어떤 멀티 비타민을 먹어야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접수번호,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 접수번호 2개를 받았습니다.경상일 경우 어느 번호로 접수하는것이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경상일경우는 상대방 책임보험이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을 들어서요Q3.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였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Q3. 기타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사항당사 취업규칙 제6장 제1절 제35조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주간근무의 시업시간은 08시 30분, 종업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당사 근로계약서3. 근로 및 휴게시간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업과종업시각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근무형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 및 근로시간제도를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사항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제반 규정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차 계산1일, 오후 5일 휴무2일, 야간 5일 휴무2일 ▶ 즉, 1개의 cycle이 20일임Q3. 근무 패턴상 변동없이 근무가 계속 1일 7.25H이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7.25H이 차감되면 되는가?Q4. 1일의 Base가 7.25h이므로 연차는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3.-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2h- 근무패턴 주간5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 1일 ▶ 즉, 1개의 cycle이 12일임Q5. 1일 소정근로가 8.25h이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는 8h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하면 되는지?Q6. 1일의 Base가 8h이지만 연차는 몇 개를 부여해야 하고, 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 15 x case3 월 소정근로 202 / 209 = 14.5개 부여? ▶ OR 4주간 근무일수 19일 / 4주 = 4.75 1주 평균 소정근로일 4.75일 x 1일 소정근로시간 8h = 38h 38h x 15일 = 14.25개 부여?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파트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부모님 차용 이자메모하여 입금받으면 되는걸까요? Q2. 7천만원에 대한 차용이자를 어느정도로 해야 세금상 문제가 없나요?Q3. 차용금 외에 현금, 빌려준 돈 회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여 문의사항이 많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차량리스 후 중도반납 시 위약금 납부에 대하여최초 발생일2025.12.12 (차량 중도반납 신청/완료일)사실관계 요약(시간순) • 2024.12.11: 남자친구 요청으로 현대캐피탈 차량 리스(아우디 Q3)를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 월 리스료: 1,062,900원(동일 차종 대비 높은 편으로 체감). • 2025.06경부터: 차량 승계를 알아봤으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리스료 부담이 지속되어 2025.12.12: 차량 중도반납 신청 및 완료했습니다. • 현대캐피탈 안내 중도반납 정산금(위약금): 15,195,722원 • 자동이체 출금(2025.12.26): 잔액 부족으로 700원만 출금, 약 15,195,000원 미납 상태입니다.현재 보유 증거 • “제가 명의만 빌려줬고, 실사용자·비용부담자는 남자친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중도반납 및 위약금 납부” 관련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제가 준비 중인 조치(서면) • 변제각서 • 분할상환 약정서 • 명의대여 및 비용부담 확인서→ 남자친구와 서로 자필 서명해서 서류로 남길 계획입니다.고민/질문(상담 받고 싶은 부분) 1. 현재 상태에서 연체(신용·추심·법적절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손해를 덜 보고 빠르게 위약금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현대캐피탈과의 분할납부/채무조정/승계 재시도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3. 남자친구에게 대출을 받아 제가 그 돈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고,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갚게 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나, 남자친구는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대출 심사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4. 제가 계약직·단기 재직이 잦아 제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 고민입니다. 5. 위약금이 연체되면 채무로 잡혀 상황이 악화될까 걱정되어 개인회생도 찾아보고 있는데, 처음이라 가능성/진행 순서/주의점이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을 포함해,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정보 • 현재 제 신용점수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신용점수에 큰 타격이 없었으면 합니다.. • 위약금은 제 명의(계약자)로 청구되는 구조라, 상대방(남자친구)이 미이행 시 제가 직접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 형사법률Q. 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원금손실전혀없고,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저는 결과적으로 500만원가량 투자를 했는데일부는 소개자의 통장으로, 일부는 저의 소개자의 소개자인 분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참고로 가입할때 소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렇게 투자 약 일주일후에 처음한 이자지급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싸이트가 망하거나 닫히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앱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트레이딩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약보름후부터이자율2%로 200%될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더이상의 투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자율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좋은조건이긴 하지만,저는 첫번째 약속이행이 안되어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사이트내의 대표자라는 분에게 문의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약15일의 시간을 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대표자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그러나, 해당날짜에 환불약속은 지켜지지않고,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하며벌써 4~5번 정도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의미없는 약속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소개자는 괘씸하게도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소개자도 업체대표자도도저히 투자금반환의 의지가 없어보여서 법적절차를 밟고 싶은데, 변호사수임할 피해금액대는 아니라서,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아님 셀프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Q1)사이트는 지금도 정상 운영중이라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위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보통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투자금회수가 목적이면 민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투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고소만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Q3)피고소인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니, 소개자를 모집책으로 판단하여, 고소 하면 될까요?? 아님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게 나을까업체 대표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Q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처벌수위가 좀 쎈것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받으면 유사수신혐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수 후 자금조달계획서 상 현금과 빌려준 돈 회수 부분메모하여 입금받으면 되는걸까요? Q2. 7천만원에 대한 차용이자를 어느정도로 해야 세금상 문제가 없나요?Q3. 차용금 외에 현금, 빌려준 돈 회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여 문의사항이 많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