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자금조달계획서 상 현금과 빌려준 돈 회수 부분
안녕하세요.
10/17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4억5천만원이고 아래처럼 돈을 마련했습니다.
2억1천 (현재 집 매도 후 현금)
1억2천 (엄마한테 차용)
7천만원 (지인한테 빌려준 돈 회수)
5천만원 (형님한테 비려준 돈 회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엄마한테 차용한 1억2천을 이미 계좌로 받았는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 없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1억2천 중 5천만원은 증여, 7천만원을 차용으로 해서 차용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Q1. 1억2천을 다시 엄마한테 보내서 5천은 차용으로 메모하여 입금 받고, 7천은 차용금으로 메모하여 입금받으면 되는걸까요?
Q2. 7천만원에 대한 차용이자를 어느정도로 해야 세금상 문제가 없나요?
Q3. 차용금 외에 현금, 빌려준 돈 회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여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1억 2천 중 5천만 원까지는 성인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로 증여 처리 가능합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차용금(빌린 돈) 으로 처리 가능하고 단, 증여와 차용을 구분하려면 금전거래 사실이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차용 시 이자율은 최소 연 4.6% 이상 책정해야 무이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현금 보유·빌려준 돈 회수분은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차용증을 쓰시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증여를 피할 수 있는 이율은 4.6%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금전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 시 준비자료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 1억2천을 다시 엄마한테 보내서 5천은 차용으로 메모하여 입금 받고, 7천은 차용금으로 메모하여 입금받으면 되는걸까요?
==> 네 일관성있게 정리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Q2. 7천만원에 대한 차용이자를 어느정도로 해야 세금상 문제가 없나요?
===>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되지만 통상 4.6%입니다.
Q3. 차용금 외에 현금, 빌려준 돈 회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
==> 매매자금에 대한 이체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증여로 7천만 원은 차용으로 구분하고 싶다면 엄마에게 1억 2천만 원을 다시 보내서 5천만 원은 증여, 7천만 원은 차용금으로 입금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부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차용이자는 법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무난하며 너무 낮거나 무이자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 부분은 입금 내역, 송금증, 대차 계약서, 차용증, 통증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신뢰를 얻고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