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58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제 월급은 세전 8040000원인데 세금이나 다른 고용보험 등등 다빼고 실수령 6300000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8월 9일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때 회사는 6300000 ÷ 30 x 9 인 1829000을 8월 월급으로 주시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8040000 ÷ 30 x 9= 세전 2334000 에서 스타트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다내서 결국 실수령 2100000 정도 받는게 맞는거같은데 뭐가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세금 여부와 이자수당,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2024.03.18 입사하여 2025.05.08 퇴사를 하게 되어 재직일수 총 416일3개월간 총 급여 6,900,000원(월230만원-급여2,121,000원/식대179,000원)네이버 예상퇴직금(세전기준) 2,650,820원이 나오는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직금이 현재까지 거의 4개월간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연 이자20%를 받을 수있을까요?회사측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자20%까지 함께 지급문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연차수당 또한 1년이 지난 후 9일가량 남아있는데, 1주 근로시간 40시간 월 기본급 2,121,000원 /고정수당(식대) 179,000원시간당 통상임금 11,005원 x8시간 x 9일 분 792,3600원이 나옵니다.연차수당도 퇴직금 별개로 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또한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는지 문의해봅니다.질문사항이 되게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ㅠ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경우에는 특근매식비를 쓸 수 있거든요?(법카로 식비 결제)2시간 넘어도 특근매식비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안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시간외수당에서 시간계산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근매식비로 결제하여 30분동안 저녁을 먹었다면 시간외 수당은 2시간 30분으로 계산하여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3시간 그대로 나가나요?사실 저녁식사를 몇분동안 했는지 급여담당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사내규정에 2시간을 넘을 경우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시간을 공제하는지 안하는지는 안 적혀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직원수 55명 중소기업 9년차 정규직에, 연봉 4000만원, 기본급 250만원인데,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추가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입니다.보통 퇴직금 계산법은 월급(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의 곱하기 근무년수 라고 하는데....궁금한점은, 연봉 40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세전월급 계산이라면, 333만원 x 9년 = 약 3천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기본급 계산이라면, 250만원 x 9년 = 약 2250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세후월급 계산이라면, 280만원 x 9년 = 약 2520만원의 세전퇴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면 더 줄어들겠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하는게 복잡해서 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 시간 없이 9시간 세전 월급 260만원 받고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셔가지고 월급 계산하는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휴무이고 매달 15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주 45시간 근무 (휴게시간x)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 44시간 근무 (휴게시간x)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 44시간 근무 (휴게시간x)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 44시간 근무 (휴게시간x)10월 13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주 14시간 근무 (휴게시간x)그러면 10월 15일 월급이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주 9시간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고학원 강사 등록도 하였습니다(시급이고 1.5만원 입니다)이 경우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데 세금 3.3% 내야하나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1.5만원 x 9(시간) x 4(주)= 5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일9시간 주45시간 월급 세전 23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 30분씩 연장근무를 하게돼서 (연장근무수당X, 사전에 이럴거라고 고지X, 9시간 일하는데 휴게X, 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다니고 그만 뒀습니다. 저는 임금 계산을 최저시급으로 해서 10,030원 X 9시간 X 4일 + 주휴수당 으로 했는데 사장님은 월급제니 230만원 / 한달 총 일수 X 4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루 휴무 , 4일 근무 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저는 시급 8천원 꼴로 일하게 된건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건가요 ?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사후피임약 복용 후 출혈 후 관계했는데 임신가능성이 높을까요?8/22~8/26 생리9월 생리X9/30 오후 2시쯤 관계 10/1 오전 9시 병원 방문 후 사후피임약 복용10/6~10/11 출혈10/12 오전 11시 관계사후 피임약 복용 후 출혈이 있었는데 원래 하려던 생리 예정일 지났기도 하고 생리통처럼 아프고 6일간 출혈이 있어서 이게 그냥 생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리 끝났다고 생각해 관계 했는데 콘돔이 찢어진 줄 모르고 하다가 안에서 싸게 됐고요처음엔 생리 직후 했으니 임신 가능성이 적어서 좀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부정출혈일 수 있다 해서 걱정된 마음으로 질문 올립니다..바로 사후피임약 처방 받으려 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병원 여는 데가 없어서 바로 병원도 못가고 불안하네요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근무후 토요일 9시간 일할경우 토요일 1.5x9시간 이 맞나요? 예)2 이번달 예로 들겠습니다. 6월 2일-6-8일 월요일8시간 /화요일(선거날) 9시간/ 수요일8시간/ 목요일8시간 /금요일 현충일(휴무) 이렇게 근무했고 6월 7일 토요일 9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9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분은 1.5배 만 받으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일 화요일 (선거날) 은 40시간 넘는것 상관없이 8시간: 1.5배 1시간 :2배 로 돈을 받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려서 ㅜㅜㅜㅜ 모르겠네요 6월 3일(선거일) 9시간 근무함 1.5배: 8시간 2배:1시간6월7일(토) 9시간 근무함 1배: 8시간 1.5배 1시간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ㅠㅜ그리고!!! 만약 7일토 말고 8일 일요일에 9 시간 근무했다면?? 1.5배: 8시간 2배:1시간 이렇게 인지도 궁금 합니다...부탁 드립니다. 꾸벅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질문이요다음달 말에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는데요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그만 두시는 사장님이 편의점 2군대 운영하는데근무는 이렇게 했습니다.6월4일 ~ 12월 19일최저시급 : 962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 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6월 4일 ~ 6월 19일 6일 근무(4,5,11,12,18,19)일지급 : 307840원 주휴x 2일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153,920원)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 + 2일 추가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7월 20일 ~ 8월 19일8일 근무지급 : 615680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10일 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지급 : 625300원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