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과 대출금 보증기간이 다른 이유전세 기간이 끝나가서 연장을 하려는데 전세계약기간보다 보증금 대출상품의 보증기간이 한달 더 깁니다.은행에 전세 연장을 증명할 서류 제출을 하려는데, 전세계약기간 기준이 아니라 보증기간에 맞춰서 보증기간의 딱 한달 전 시점부터 뗀 서류만 인정하고 그때 이후로 와야만 받는 서류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맘놓고 연장하기 위해 계약기간 기준으로 한달 전을 생각했는데,연장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갚을 시기 여유를 주는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