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25년 2월에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25년 5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26년 4월이 중도금 1차 납부인데,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 중입니다.저 또한 4월1일자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고요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시점 전 부부 모두 육아휴직중이라면, 중도금 대출받는데 지장없을까요?육아휴직중이라면,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니다.집단대출이라도 정부규제때문에 아무래도신경이 쓰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