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 안해도 되나요?공시지가 3천만원의 빌라의 일부 지분을 A,B,C가 상속받아서 등기를 한 상황에서A와 B가 C에게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할때공시지가 3천만원의 빌라에서 A는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고 B는 10%를 가지고 있고 C는 10% 가진 상태일때A와 B가 자신의 빌라 지분을 모두 C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A의 경우에는 지분의 가치가 3천만원에 15%인 경우니까 450만원, B는 300만원이니까각각 천만원 미만이라서 부동산 증여 등기를 진행할때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아도 되는게 맞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