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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강직한꿩279전세제도는 다른 나라도 있나요? 궁금합니다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그런데 이 전세 제도라는게 참 특이해 보입니다.전세제도가 다른나라에도 있나요?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하질문답변왕집을 살려면은 여러가지들을 다 봐야하는데 필수적으로 봐야하는거 2,3가지만 알려주세요집을 살려면은 여러가지들을 다 봐야하는데 필수적으로 봐야하는거 2,3가지만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사기 같은게 많다 본까 집을 매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초보자들은 접해 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매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꼭 봐야할게 무엇인지 아니면 사전에 아파트 매물을 확인할때 머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궁긍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특출난오릭스38청약 통장으로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 되었으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때 제가 가지고있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고 신규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어떤 사람들은 해당 통장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하라는 말이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 통장에 계속 납입 하면 나중에 당첨제한이 풀린 이후에 기존 통장으로 신청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이 있어서요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요즘 지방에는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금을 낮춘다거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혜택을 하니까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근데 이런 경우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에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이미기발한고구마라떼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사용승인일 올해 1월인 신축 아파트입니다.중개사분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거라 말씀을 드렸더니, 신축이라 등기 나온 곳이 몇 집 없어서 등기 나온 곳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집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나왔습니다.중개사분께서 신축이기 때문에 버팀목을 진행할 때 은행 입장에서 귀찮은 요소가 많아서 지점에 따라 안 해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 은행을 돌아보기 위해 어제 연차를 쓰고 은행을 여러 곳 돌아다녀 봤습니다.은행 가는 곳마다 상담사분들이 "아직 시세나 공시지가가 안 나와서 기준으로 잡을 금액이 없고,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 지점은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처리할 여력이 안된다. 다른 지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중개사분께서는 분양가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전세는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세금액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품 팔아 은행 직원만 잘 만나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등기가 나온 신축 아파트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 원칙상으로는 가능한가요??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좋은 상담사분을 만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아니면 시세가 나오지 않고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나와도 버팀목이 완전히 불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ㅠㅠ가능성만 있다면 좀 더 발품 팔아보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주조용한메뚜기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매매할 때 문의드립니다.방공제 적용 지역인거죠?만약 6억 아파트면 생애최초 80퍼여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70퍼정도로 보면 되는 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화사한테리어287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 위험한가요?현재 전세 1억7천에 1년 2개월정도 살고있구요 다가구 주택입니다.한창 제가 집구할때 전세사기가 판을 칠때라 나름 잘 알아보고 들어왔는데요즘 갑자기 다가구 주택은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는게 많이 보여서요...제가 들어온 이유는 일단 집주인 분들이 4층과 옥상전체를 사용으로 사십니다.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옥상에 뭐하나 설치하셨다고합니다 손주들때문에요 계단에 벽같은것도 현관문으로 해두셨구요 그리고 아들분이 제옆호실에서 거주중이시고 등기부등본상에는 2015년에 소유권이전으로 매매를 하셨구요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분이 위에 아침마다 손주들 등원시키면서 사시고 집안에 가족도 있고.. 딱히 대출받은 이력도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뭐 다 사기는 아닐테니 들어온거 거든요 안전한 집 아닌가요? 전세가율도 봤을때 집 자체는 13~15억 정도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물가가 올라가면서 고소득층의 기준이 높아진 건가요?기재부 이 XX들이 2011년에는 5200만원 벌면 고소득 기준에 해당했는데, 2023년에는 7800만 벌어야 고소득층 기준에 해당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고소득층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가장 큰 만흉의 원인은 바로 물가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강직한꿩279금리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나요?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금리라는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잖아요~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는 건가요?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나뇽2다주택자금조달서 수정하고 와야 될까요??구경갔다가 덜컥 분양 계약하고 와서 걱정이 많네요...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하고 와야 될까요?분양가 7.5억 하고 중도금대출은 4.5억 받을예정입니다그래서 주택자금계획서에서 1번 금융기관예금액에 생각나는 1억5천 정도만 썼고5번 현금 그밖에 자산 미래소득으로 1억6천500 적었는데유튜브 보고 하면 5번 현금그밖에 자산에 많이 쓰면 않된다고 많이들 해서 걱정되네요ㅠㅠ 현재 상황으로는!!!예금액 2억정도 있고 주식에도 700정도 있습니다수정 하고 미래소득 금액을 줄야야 될까요?!!나중에 소명하라고 올까봐 걱정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