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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제일발전하는돌고래세입자에게 갱신권 안쓰는 조건으로 이사+복비 3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매매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공실로 두려고 합니다.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정도이구요.적당한 합의 금액인지요?제가 임대인 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공매가 완료된 상황이고 유치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집을 최종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저희 집 낙찰되신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고 불법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당장 겨울이고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며 막막한 상황이라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합의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신청한 거 같은데 낙찰자와는 어떤 식의 진행이 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현재도도전적인블루베리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CL그룹대표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전망 그리고 2주택자 선택은?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될거라 예상이 될까요? 원솨가치 폭락 신규분양 바닥 환율상승 등 주식 상승과 더불어 자산 가치 상승으로 보이거든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끈한황로148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부모님이 재산이 5000만원정도 있고,제가 재산이 1억정도가 있습니다.제 돈을 더해서 1억 5천 집을 구매해서 부모님이 사시게 하려고 합니다.제 명의로 사면 생애최초주택대출 해택도 써버리는게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제가 실거주를 못해서 힘들거 같아서요.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이제가 돈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고 부동산 등기에 저의 1억을 설정해 놓고 명의는 부모님으로 집을 사면 괜찮을지,세금관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생애최초대출 받을때 문제될건 없는지,궁금합니다.제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요.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도전하는주인공주택청약 금액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12회 이상 6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횟수는 충족하는데 월2만원씩만 넣다보니 금액이 모자랍니다.이 경우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금액 인정이 되는걸까요?공고는 LH입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기 위해 국민주택/민간주택 두 가지 모두 알고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자비로운문어오피스텔 소유해도 무주택자인가요?저는 오피스텔을 하나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요.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당첨이 되어서 6월에 입주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서 청약에는 문제없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입주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싶은데 거주목적의 월세 임차인을 받는다면 저의 무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입니다. 상실하게 된다면 공공지원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게되나요?월세시세가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정도로 임대사업자는 내지않을 예정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색다른콜리160시골에 있는 단독 주택은 보통 어느정도 가격일까여?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시골에 있는 집을 사고 내려올때가지 기다릴까 싶은데여.엄청난 시골까진 좀 그렇고, 경기도 남쪽으로 시골 중에서도 차로 조금 들어가면 도시생활 가능한 단독주택들은보통 어느정도 가격으로 측정돼 있는지 궁금해여? (마당 좀 있고 마당과 집 합쳐서 100평 정도)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현재도도전적인블루베리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2년 월세 계약이 2026년 3월 4일 만료 예정이며,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실일을 4월 13일로 약 1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만 받고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1.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경우,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 만약 퇴실일을 4월 1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4. 만약 퇴실하는 날 집주인이 마음대로 복비를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확실히고마운멍멍이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갭을 끼고 매매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고민입니다 토허제가 언제쯤 풀릴까요 서울 중심지가 아닌곳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