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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완벽히자비로운상어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상생임대, 청약아파트)1. 2020년 8월에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 2023년 12월 입주(실거주)2. 2022년 1월에 조정지역 재개발 빌라 매수 후 전세 2 +2 년 (상생임대 충족) 후 2026년 3월 매도(잔금일 기준)위 조건일 때 2번 재개발 빌라를 A 주택으로 보고 2+2년 상생임대 충족시에 B 조정지역 아파트 입주 및 잔금 치르고 3년이내인 2026년 3월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존경스러운맥주경매물건 점유자 월세 전환 계약 및 월세 금액경매 낙찰 후 점유하고 있는 전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해서 12월까지 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필요한지 월세 금액은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가1.74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포근한가재189아파트 가격 영향있을까요? 중대재해 관련요현재 중대재해 관련 이슈로 건설회사들이 긴장중인데요 이 영향이 아파트가격 상승 하락과 어떠한 연계 고리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에띄게호기심많은시인부산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32평 4억1000에서 4억3000까지 하는 정도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기본자금 7000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출 가능할까요?신혼부부이고, 둘다 무주택이고 지역은 부산입니다.그리고 곧 아기도 가질 생각입니다. 대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자금 7000만원으로도 대출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대출을 해야하고, 금액은 최대 얼마정도까지 나올까요?둘다 연봉합쳐서 7000만원~8000만원이하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마트한남생이169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어서 매매가 어렵습니다몇개월전 집매매를 할 터이니 집을 보여주기를 윈한다고 전세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뜸했었는데 얼마전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집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에 대해서 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절실하고 급한데..전세인데도 도배도 주방 기구도 새것으로 바꿔드리고..원계약자는 노부부시고., 연락은 아들과 하고 있어요아들이 안보여주거나 답이 없고, 계약자이신 할아버지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ㅜㅜ답답하네요중개한 중개사에게도 요청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24년12월에 신생아디딤돌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 실거주중인데요비조정지역 지방에 청약 신청 후 분양권매도해도실거주3년에 대한 의무사항 또는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중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부동산에 말해서 집주인한테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검소한잠자리62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2005년에 가입해놓은 청약저축 통장이 있습니다.현재까지 계속 불입중이구요...현재 아이가 10세이며아이가 30세가 되어 세대원 구성이 가능한 시점에 해당 통장을 증여하여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 청약통장 증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2. 증여 후, 증여받은 자는 세대원 구성 가능한 시점 부터 청약통장의 불입기간 불입횟수 불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아서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 가능하다.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검소한잠자리62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공공분양 관련 관리기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연금저축에 경우 잔액 또는 총납입액인데... 둘 중 작은거로 산출하는지? 큰걸로 산출하는지??그리고 퇴직연금에 경우 IRP(개인), DC(회사) 이렇게 2개도 있는데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미포함인가요??혹시 공공주택 분양 경험이 있느신분들께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강렬한말똥구리10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여부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간이) 영업중이며경매 단기매매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개공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해서요)1. 개공을 하면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서 겸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2. 당연히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타 부동산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매도할 예정임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