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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운좋은호돌이39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대학생 동생 4명이에요저랑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아빠는 원래 직장이 없다가 저번에 잠깐 다니시고 이제 그만두시거든요.근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지금 저희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70만원 가량 넘겼다고 소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어요.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빠가 잠깐 일해서 소득이 잡힌 거고 퇴사해서 이제는 없는 소득이라고요..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굳센꼼장어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수리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입주는 1월말이고요..현재 집은 월세집인데 계약이 3월말까지예여아파트 매매하고나면 주소이전 바로해야하나요?? 보증금 다 받고 주소이전 하고싶어서요.. 인터넷에보니 2주이내 전입신고해야 벌금 안나온다는데..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고마운맥주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처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신고 했구요아파트에서 장인어른과 다른 세대로 구분해서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제가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는것도 이상하구요, 앞으로 주택관련해서도 그렇구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노동고고싱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수리를 요청할 때에집 주인은 어느 수준까지 세입자의요청을 들어주게 되나요?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무조건미려한악어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 시세 11-12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 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쿨한등에157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첫계약은 2021년 5월 15일 입니다. 보통 기간은 전일(23년 5월 14일)로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기본이 초일불산인지 23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이경우 갱신청구권은 23년 5월 16일부터 25년 5월 15일까지(갱신시에는 초일도 산입 되어야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림)이고그 후에 기존 계약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이 아닌걸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25년 5월 16일부터 27년 5월 15일까지로 하면 되나요?부동산 첫계약의 기간은 같은 날 (15일-15일)이 기본인건지?갱신 때부터는 16일-15일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우아한숲제비44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현재 아버지 소유 2층 주택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위 경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스쟁이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계신데 매도인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하는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되시는지 급매로 3억정도에 나온 물건입니다.저희는 4월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고 세입자는1월말에 나갈 예정이라서 전세금액 1억5천정도를 중도금으로 제가 1월말에 세입자 나가는거에 맞춰서 미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4월에 제가 입주할때 드리면 되구요.근데 다시 연락이 오셔서 세입자 퇴거는 1월말에 할건데 중도금을 1월 중순에 미리 줄 수는 없냐고 하시네요? 거기도 이사가는 집쪽이랑 뭐가 꼬였나봐요.부동산에서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중도금을 1월 중순에 다 드렸다가 또 1월말에 일정이 꼬였다고 퇴거를 안하신다든지...또는 다른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약간기묘한알파카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임차인이 3개월도 안 남은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을 승계 매매한 건입니다.임대인은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전세 놓은 집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실입주합니다.전세 물건이 없다고, 2개월뒤 이사가야한다는데, 임대인은 현 거주지 보증금을 선지급받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고, 이자 비용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 현 거주지의 위약금과 이자비용 납부해야 가능하다,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왜 내냐며 욕도 해대더니 반만 내겠답니다.무엇보다, 임차인이 나간다는 날짜가 연휴 전날입니다.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