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2개월 연체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하고 퇴거요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 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이 논리대로라면 방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월세를 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