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
버팀목전세대출받는데 면적제한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고
이사갈려는집이 86.16㎡(26.06평)인데요
정말 조금넘어서는데 방법없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한 대출입니다.
만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는 100m2 까지 허용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은 주거 전용면적 제한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거나 면적제한이 없는 일반전세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받는데 면적제한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고
이사갈려는집이 86.16㎡(26.06평)인데요
정말 조금넘어서는데 방법없을까요? ㅜㅜ
==> 전용면적 85미만인 경우 국민평형인 만큼 전세대출도 이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 신청기준요건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이 기준초과시에는 다른 대출상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용면적이 초금만 초과되도 대출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부 은행 또는 민간 보증기관에서 탄력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여러 기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준이 엄격해서,조금 넘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은행 직원 재량으로 해결되긴 어렵고, 기금 자체 심사에서 컷됩니다
,전용면적 기준: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85㎡ 이하인지 확인
,수도권 여부: 수도권이면 85㎡, 그 외 지역이면 100㎡까지 가능
,다른 대출 상품: 청년전세, 신혼부부 전세, 시중은행 상품 등 검토
,지자체 특례: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문의
이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