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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5년정도 월급으로 골드바,실버바 실물을 매수해 온 것(KRX, 증권사 아니고 실제 실물 / 매수했던 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증빙 가능함)을 최근 일부 매도하여 입출금 계좌 내 현금으로 보유 중이고 나머지 일부 매도 예정입니다 (계좌 내 1억, 2천 계약서 작성일 이후 매도 예정)또한 해외주식과 외화도 일부 매도하여 약 2억을 입출금 계좌 내 보유 중, 일부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추가 매도 예정인데요.관련하여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1. 해외주식,달러 매도해둔 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2. 골드바/실버바 매도한 입출금 계좌 내 현금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지 그밖의 자금이라면 보유현금으로 보는지, 그밖의 자산에서 골드, 실버 매각대금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인지3. 잔금 지불일까지 2~3달치 월급도 모을 예정인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들어가는지4. 주담대를 DSR 40% 채워서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자기 자금과 합산 시 매매가 보다 높아지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된다면 DSR 40% 채워 받더라도 계획서에는 매매가에 맞게 적어야 하는지 (주담대 실제 받는 금액과 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주담대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5. 미사용한 500만원 마통있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에 작성해야하는지6.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멋쩍은조랑말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언론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고 조작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금을 매수자가 갚게 되는 등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첫 부동산 거래라 걱정이 많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역대급자발적인친구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월세 세입자 입니다. 오늘 한번 우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25년4월에 바뀐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이 지금까지 바뀐줄 모르고 지금까지 전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하였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역대급확신하는선비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세대분리를 한 후부모님께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시고제가 차용증을 작성 후 대출금을 빌려(매월 이자포함 상환)아파트매매에 사용을 할 시1.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2. 요즘은 자금추적을 더 엄격하게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3. 신혼부부일 경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위 경우 차용 대신 증여를 하게되면 신고는 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래도호기심있는수양버들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4억 8천 아파트이고 기존 세입자는 전세 3억 3천에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이라 9월에 전세가 만기 됩니다.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 입주해서 실거주 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는 다음주에 쓰기로 하고저희는 1월 초에 1억5천 잔금을 납부하기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문자로 가계약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도 입금한 상태입니다.다음주에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다들 왜이렇게 잔금일을 빠르게 잡았냐고 하시더라구요. 실수죠..ㅠㅠ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사항 뭐가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뻐팅기거나 그 외의 세입자의 문제가 있을때 저희가 다 떠안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희가 구한 세입자가 아니니까요..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가한황로214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간물은1월15일날 매도합니다. 그래도 교육을 들어야하나요? 매수하는 건물주한테 넘기면 될까요? 어디에다 문의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꽤유순한초밥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잔금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등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등기일(소유권 이전) 이후 일주일 정도 후에 전입신고,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토허제는 소유권 이전 당일부터 바로 실거두 의무가 있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일주일 차이인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나요?(사정상 미리 전입은 어렵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웃음짓는초콜릿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상황 정리임대차계약서 내용임대기간: “종강일까지”임대조건: “ 보증금 30만원 + 1년 340만원” (연세로 받으심: 무조건 연세라고 하심) 계약서 작성 및 입주일: 2025년 3월 1일임대료 지급 일정계약금: 2025년 2월 9일잔금 및 입주: 2025년 3월 1일집주인 통보퇴실 요청일: 2025년 12월 21일(일)→ 실제 거주 기간: 약 9개월 20일추가 상황집주인은 계약 당시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그러나 연세로 하여 ‘1년 기준’으로 책정하여 받음.실제로는 1년이 되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제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중입니다내년 상반기에 분양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요관심있는 매물 소유주가 신반포14 조합원 이라고 하네요 그럼 매도자는 반포 관처이후 5년이내 다른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고 잔금치룬후 제가 분양신청히는건 상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등의 여파로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한라고 하다가최근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확정 된건가요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